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용도와 정책별로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데, 세금을 낼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되지만 청약을 할 때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8%의 취득세를 내야하고 재산세, 종부세 등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일반주택의 분양권과 달리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23년 9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피스텔을 사면 생애최초 특별공급혜택이 없습니다"라고 잘못 말했을 정도로 상황에 따라 오피스텔의 구분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