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오피스텔 1채 보유 시, 무주택자로 보나요?

청약 진행 시, 추첨도 많지만 무주택자가 보통 혜택이 많잖아요.

오피스텔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치나요? 아니면 1주택자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12.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본래는 건축법상 업무용시설로서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시에는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단지 다른 세법상 적용시는 오피스텔을 분양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전입신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로 계산 주택에 포함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있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무주택자로 가점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세금이나 여러 정책적인 면에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이나 업무시설등으로 봐서 헷갈리지만

    청약에서는 무조건 무주택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수 산정시 오피스텔의 경우 제외되나,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에 있어서는 유주택자 처럼 되나 청약에 있어서는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하십니다.


    국세청에서 세금관련은 유주택자로 국토부에서는 무주택자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