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원래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건축법상으로도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청약은 주택법이 적용되므로 오피스텔 보유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청약이 아닌 일반적인 아파트 매수의 경우에는
2020년 8월 20일 부동산대책으로
2020년 8월 20일 이후 계약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2주택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함께 보유한다면 또 달라지는게
종부세 해당시에는 2주택이 적용되고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중과 미적용
양도시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입되어 중과세 대상이므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및 거주요건 등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