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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개인방송을 진행할때?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회사의 내부 사내규정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겸직금지 등 조항이 없으신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신 경우 추후 사내규정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한다 하여도 세무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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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자녀를 채용하는 경우 급여에 대한 과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회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적정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특수관계인인 자녀에게 동일직급의 직원보다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직급이 동일하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직원이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데 반해대표자의 자녀인 질문자님께서 5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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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성인이 되기 전에 주식으로 얼마나 증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하십니다.또한 미국주식, 해외주식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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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직계존비속(아버지와 자녀)간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하실 세액은 없으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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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시고 10년 금융기록이 상속에 사용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내역을 분석하여 상속조사가 진행되실 것입니다.또한 현금으로 돈을 거래하여도 자금출처 및 계좌입금(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증여이슈는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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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납부 못했을때 추후 납부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현재 납부서로는 납부가 불가능하실 것입니다.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지연납부 가산세는 부과될 것입니다.납부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납부 부탁드립니다.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접속하시어 체납내역 조회하는 방법2.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납부서 전달요청하는 방법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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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도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원천세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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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24년 5월 31일까지 진행되실 것입니다.다만,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6월30일까지 신고 진행해주시면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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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시 종합소득세 수정?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매출, 매입이 동일하여 납부할 세액의 변동이 없으신 경우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는 매출,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 진행해주시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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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안하는 근로자 퇴직금 정산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또한 퇴직금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여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퇴직금을 지급하신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진행해주신다면 비용처리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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