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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게노르
아게노르23.06.13

자식이 성인이 되기 전에 주식으로 얼마나 증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기전에 얼마 까지 증여해야지 증여세를 따로 안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종류 미국주식이나 이런 해외 주식도 문제는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최일룡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증여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 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 증여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않습니다.

    해외주식등 어떤 자산이든 증여함에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때, 증여가액은 주식 취득 대금(현금)을 증여하여 자녀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금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주식 자체를 대체 출고 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해외주식도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에 주식을 증여할경우

    증여하는 시점 금액이 아닌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미국주식 및 해외주식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10년 동안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됩니다.

    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5000만원 증여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등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예적금,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즈영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

    한 후의 즈영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일시에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반영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미국주식, 해외주식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 신고만 하고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주식의 종류는 상관이 없으며, 주식의 경우 별도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하는 점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