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증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여태 증여받은 것이 없는 상황이고, 현금 5000만원을 증여받으려 합니다.
아내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는 상태이고,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5000만원을 아내에게 다시 증여하려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가 아내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 밖에 되지 않기에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증여에 대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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