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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1
개구리123.06.11
가족간 증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여태 증여받은 것이 없는 상황이고, 현금 5000만원을 증여받으려 합니다.

아내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는 상태이고,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5000만원을 아내에게 다시 증여하려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가 아내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 밖에 되지 않기에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증여에 대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직계존비속(아버지와 자녀)간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하실 세액은 없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아버지->본인->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실제 증여자와 수증자는 아버지와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배우자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본인이 소득이 있고 금액적으로 중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재하신 방법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만 각각 잘 하신다면 별 다른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 해당 금액을 배우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우회증여로 보아 아버지 -> 배우자 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