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께 현금 5천만원 증여시 신고 여부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돈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70대 중반의 아버지께 생활비등의 명목으로 현금 5천만원을 드리려고 하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0원으로 생각되나 현재 납부세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향후 추가 증여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5천만원 전체 금액이 아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소득이 거의 없는 피부양자에 해당하실경우,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