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정기신고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접수 해주셔야 합니다.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 기한후신고로 접속하시어2022년 귀속으로 기재하신 후 신고서 작성하면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05
0
0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국세신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지방세신고는 누락하신 경우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신고/납부 가능하십니다.1.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기한후신고 하는방법2. 신고서 작성 후 구청(시청) 담당자에게 팩스 또는 메일전달 후 납부서를 수령하는 방법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05
0
0
5월31일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지연납부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납부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방법 3가지 기재해드리겠습니다.1. 홈택스(손택스) 체납내역 조회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2.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납부서 수령하여 납부하는 방법3.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여 납부서 수령 후 납부하는 방법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05
0
0
금융소득 같은 경우 2천이 넘는 경우 이중과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과세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이때 계산된 세금에서 금융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한세금(15.4%)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문제는 없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5
0
0
부모님 돈으로 예금 가입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금전은 증여반환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금전을 이체할때 1차증여, 다시 반환받으실때 2차증여가 되는 것입니다.질문자님 상황도 증여로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 참고부탁드리겟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6.05
0
0
안녕하세요 엑셀 간편장부 사용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하나의 광고에 대하여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 둘 중 하나만을 비용처리 해주시면 되십니다.말씀하신대로 하나의 광고에 중복증빙이 발행되신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만 입력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작성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04
0
0
상속세 신고할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부모님의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게 되실 것입니다.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부모님의 모든 금융자산내역을 확인한 후10년간 통장거래내역을 은행에 요청, 수령한 후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소명자료를 만드신 후 상속조사에 대비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6.04
0
0
증여세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살펴보심을 추천드립니다.영농에 종사하시는 부모님께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농지에 대하여 1억원가량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다만, 적용받기 위해서는 요건검토를 꼼꼼히 진행하여야 하므로 담당 세무사에게 의뢰하시어 업무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4
0
0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에대하여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는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2월에 정산이 끝났으므로 세율구간이 동일하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율구간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된 세율만큼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하시는분 명의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사업자와 다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이는 탈세에 해당하는 것이니 실제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04
0
0
아파트 분양받을 예정인데, 명의를 어떻게 하든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를 하시는 경우 양도세, 소득세, 자산취득재원마련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양도세, 소득세의 경우 인별로 계산하게 되므로 소득이 분산되어 더 낮은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경우 추후 질문자님의 자산취득재원을 소명함에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아내분 100%소유로 하는 경우 위의 반대상황이므로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4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