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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개구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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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을 예정인데, 명의를 어떻게 하든 관계없나요?

아내는 상가 하나 자매와 공동명의로 소유중이고 주택은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없구요.

부동산 취득하면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 대상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럼 공동명의로 했을때의 장점이 있을까요? 아내 명의로 하면 추후 저희에게 손해되는 부분이 있을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를 하시는 경우 양도세, 소득세, 자산취득재원마련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 소득세의 경우 인별로 계산하게 되므로 소득이 분산되어 더 낮은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경우 추후 질문자님의 자산취득재원을 소명함에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 100%소유로 하는 경우 위의 반대상황이므로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될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하신다면 주택 취득자금이 부족한 자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를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취득시 취득세 혜택은 없습니다.

      또한, 매년 7월 및 9우러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공동명의에 따른 혜택은 없습니다.

      이와달리 향후 해당 아파트를 양도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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