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억 아파트, 한 명에게 상속부동산이 있는 경우 공동지분이 나을지, 다른 한 명이 단독명의로 분양 후 증여가 나을지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약 10년 전 상속받은 부동산(오피스텔)이 있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혼인신고 아직 안했습니다.
4.5억짜리 아파트 매매 시(분양권 구매, 대출은 제 명의로 받음) 뭐가 더 나을까요?
1. 지금 바로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 - 배우자는 다주택자이므로 저와 혼인신고를 하면 저도 다주택자가 되어 취득세가 높을 것 같아 아직 혼인신고를 안했습니다.
근데 상속의 경우 배우자도, 저도 취득세 중과세와 관계없다는 말도 있고요.... 이 경우 저도 다주택자가 되어 취득세를 많이 내나요?
2. 제 명의로 매매하고 혼인신고 후 50% 증여 - 이 경우 증여세는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배우자는 다주택자라서 취득세 3.5%가 아닌 더 높은 비율로 취득세를 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명의로 취득하고 혼인신고를 하셔야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두분 모두 1주택 취득세율 적용됩니다.
2. 조정지역+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에 해당한다면 12%로 증여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