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어머니가 재촌자경하는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시 자녀가 농업인에 해당하고 증여받은 농지 소재지에 재촌 자경하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시 농지 등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1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자의 농업인 요건 또는 수증자인 자녀의 영농자녀 요건 미충족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를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한 세액을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증여세 세무자문은 서류를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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