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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멋돼지203
반반한멋돼지20323.03.14

부모님께서 물려주시는 땅 증여세?

부모님께서 시골에 3천평정도 되며 공시가는 2억이넘는데 지금 제앞으로 해서 증여세를 내는게 좋은지 아님지금은 필요없어니 기다렸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앞으로 옮기는게 나은지 어떤방법이 세금을 적게 내는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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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가 이득인지 상속세가 이득인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토지를 증여 받으면 토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하여야 하는데, 토지의 재산평가액은 증여일, 즉,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날의 토지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시가가 없으면 당해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직계비속 자녀 증여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이 1억이하면 10%, 5억이하일 때는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하면 증여세가 되겠습니다.

    (2억 - 5천만) ×20% - 1천만=2천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시

    인적공제가 개인당 5억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냥 상속 받으시면 상속세 Zero입니다.

    다른 상속받을 부동산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는 무상증여로 인해 얻는 수익이므로

    돌아가셔서 어쩔수없이 물려받는 상속세가 당연히 많이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