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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급관련하여 문외한인 저에게 많은 지식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1번의 답변과 동일합니다.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상황이든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의해제: 계약의 해제일에 (-)세금계산서 1장 발행-기재사항착오정정: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로 취소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로 새로발행단지 수정사유의 차이만 있을 뿐 둘 모두 정확한 수정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4번은 5번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수정사유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세무서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수정사유가 발행한 경우 수정사유를 인식한 날 또는 계약이 해제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정사유가 오늘 발생하였는지, 1주일 전에 발생하였는지 세무서에서 알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실무상 알아두면 좋은 내용 기재해드리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한다면 가산세 문제는 없습니다.-만약,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 날 발행하시면 가산세는 없습니다.-예를들어, 10일이 일요일인 경우 11일날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가산세가 부과되기 어렵습니다.-해당내용은 위 기재해드린 내용입니다.수정사유의 선택은 수정신고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위 4번의 답변이 될 듯 싶습니다)-5월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8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다음의 차이를 보입니다.-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작성하는 경우 5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5월 부가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가산세납부 및 수정사유에 대한 세무서 소명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반면, 계약의 해제 등 타 사유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으므로 가산세 납부 및 수정사유에 대한 소명요구도 진행되기 어렵습니다.혹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다시한번 설명드릴테니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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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서 부모로 아파트 명의변경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대출승계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실 것입니다.주택의 증여가 진행되는 경우 대출을 승계하지 않은 채 증여하는 경우 전체 시가에 대하여 과세되며, 대출을 승계하여 증여하는 경우 대출금액만큼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시가에서 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시가 1억원, 대출금액 5천만원으로 예를든다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들겠습니다.대출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증여재산금액: 1억원-납부할 금액: 500만원 (1억원 - 5천만원) X 10% *증여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았씁니다.대출을 승계하는 경우-증여재산금액: 5천만원-납부할 증여세: 0원 (5천만원 - 5천만원 이므로)-양도금액: 5천만원-납부할 양도세: ?납부할 양도세는 취득가액을 알아야 계산가능하여 기재해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대출을 승계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대출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세액을 비교하신 후 증여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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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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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시 증여세?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가족)에게 시가보다 낮은가격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2가지를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가능질문자님의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30% 이상이므로 증여문제가 발생하나, 증여금액이 증여재산공제금액보다 적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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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수익에 대해선 비과세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채권의 수익(매매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고있지 않습니다.다만, 채권의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15.4% 과세하고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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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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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은퇴해서 받는 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연금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이 부과되십니다.연금소득은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연금에 따른 세금내용 정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공적연금-2001년 이전 납입한 공적연금: 과세되지 않습니다.-2002년 이후 납입한 공적연금: 과세됩니다.-2002년 이후 납입한 공적연금이 과세되는 이유는 2002년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비용처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1년 이전 납입분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사적연금-사적연금의 경우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3.3% ~ 5.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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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취득세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지목변경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납세자가 변경금액을 확인하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서는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작성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지자체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에 연락하여 개별공시지가 문의하여 신고하는 방법-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관할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여쭤보신 후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취득가액을 공란으로 하여 신고하는 방법-실무상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지목변경 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가 나오기까지 일정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납세자는 정확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변경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어려워 공란으로 기재하였다 말씀하시면,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서를 질문자님께 전달해주실 것이니 수령하신 납부서로 취득세를 납부해주시면 되십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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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세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외 또 어느나라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요국가의 배우자 증여세규정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대한민국 -배우자공제 6억원까지 가능 -10%~50%의 세율 적용미국-시민권자인 경우 증여세부과 없음-비시민권자인 경우 연간 $175,000 공제가능-18%~40%세율적용일본-배우자공제 2,000만엔까지 가능-10%~55%의 세율적용영국-배우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없음독일-배우자공제 500,000유로까지 가능-7%~30%의 세율 적용
세금·세무 /
증여세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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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때문에 연말에 팔았다 바로 다시 사라고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식을 판매한 후 다시 구매하는 이유는 판매이익과 손실을 합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A주식 (+1,000) B주식(-500)의 손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A주식만 양도하신 경우 질문자님의 양도차익은 1,000원이므로 22%인 22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반면 B주식을 판매 후 재구매하시는 경우 양도차익은 500원(1,000원-500원)이므로 110원의 세금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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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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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부동산 양도 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준은 양도 계약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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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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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의 기한이 지나 신고가 불가하신 경우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접수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복수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각 양도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진행한 후 두 자산을 합하여 확정신고 하는 방법두번째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진행할 때 최초 양도한 자산을 합하여 신고하는 방법질문자님께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두번째 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첫번째 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기한후신고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게 되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아래 방식으로 신고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기한후신고) 접속2번째 양도한 자산에 대한 기한후신고(1번째 양도한 자산을 포함하여 신고)3번째 양도한 자산에 대한 기한후신고(1번째, 2번째 양도한 자산을 포함하여 신고)홈택스 접속방법 첨부드리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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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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