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연간
순합계액(=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익은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해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계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가액은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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