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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빼어난반달곰182
빼어난반달곰182

미국주식 세금때문에 연말에 팔았다 바로 다시 사라고하는데 맞나요?

미국주식은 세금때문에 11~12월쯤 팔았다가 바로 재매수 하라고 하는 내용을 듣게되었습니다.

저렇게 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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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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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 초과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연말 시기 쯤 3천만원 정도 해외주식으로 이익이 났고 2800만원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 해외주식이 있으나 실제로는 계속 보유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주식을 매도 후 바로 재매입하여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매도 후 재매입시 결과적으로 연간 200만원 이익)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판매한 후 다시 구매하는 이유는 판매이익과 손실을 합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A주식 (+1,000) B주식(-500)의 손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주식만 양도하신 경우 질문자님의 양도차익은 1,000원이므로 22%인 22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B주식을 판매 후 재구매하시는 경우 양도차익은 500원(1,000원-500원)이므로 110원의 세금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연간

    순합계액(=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익은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해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계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가액은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연간 판매차익을 계산할 때 판매 후 신규로 취득한 주식가격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