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