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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5.1~5.31기간동안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진행(종합소득세 신고 - T유형) 2) 세무사사무실 이용하여 대리진행월세세액공제도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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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31일까지 수행해주셔야 하십니다.예를들어 22년 소득인 경우 23년 5월 31일이 신고/납부 마감일이십니다.질문자님께서 간편장부/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연말정산처럼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세액이 산출되지만그 외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자동으로 산출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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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업 간이사업자 입니다. 위촉계약에 관련 문의드립ㄴ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위촉직이란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를 의미합니다.회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였다는 말은,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에서 이미 질문자님의 급여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따로 현금영수증처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것이 아닌, 질문자님께서 증빙서류를 발행해주는것이 맞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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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 원천징수제외)와 소득금액은 다른개념입니다. 비록 세금이 1천원 미만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금융소득은 발생한 것이므로 포함시키셔야 합니다.2. 기본공제만 있는것으로 가정하고, 기납부세액(금융소득 원천징수액)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산출세액은 420만원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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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왜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취득시 신고한 급여와 실제 수령한 급여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추가납부액이 발생하게 됩니다.예를들어, 취득시 월 30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연3,6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나실제로 1년간 수령한 급여가 4,000만원인 경우 차액인 400만원에 대하여 보험료가 추가부담되는 것입니다.또한 근로소득 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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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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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미등록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미등록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메뉴에서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미등록 사업자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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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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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얼마부터 주고받으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적정이자율은 연4.6%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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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업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매출/매입 어느증명을 말씀하시는지 질문이 모호하나, 문맥상 매입증빙을 말씀하시는 듯 싶어 해당내용에 맞추어 답변드립니다.매입증빙이란 크게 아래 4가지를 의미합니다.1. 세금계산서2. 계산서3. 신용카드매출전표4. 현금영수증 수령액따라서 매입증빙을 모으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1. 현재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령 2. 사업에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후 해당 카드로 사업용품 구매 3.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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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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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서류를 못받아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서류가 있어야 정확한 세금계산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홈택스에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능하시니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후 해당 내용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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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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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서 부모님이 돈보태주는것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결혼자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정범위 내의 결혼자금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과다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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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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