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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6,000원이나 7,000원 정도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이 1,000원이 안되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고 다 들어오던데, 이 7금액 대해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 2,000만 원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2. 여타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산출되는 종합소득세는 어느정도 되나요?? (* 신고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아는데 여타 소득, 세액공제 없다고 가정하고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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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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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시 원천세가 1000원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것이나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을 판단할때는 해당 이자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만 3천인경우에는 소득세 계산특례로 원천징수세액이랑 동일한 세액이 나와 추가납부세액은 없고 환급받을세액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 원천징수제외)와 소득금액은 다른개념입니다.

    비록 세금이 1천원 미만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금융소득은 발생한 것이므로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2. 기본공제만 있는것으로 가정하고, 기납부세액(금융소득 원천징수액)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산출세액은 42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과세 금융소득이 아니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간 과세되는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단순히 과표를 3,000만원으로 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342만원입니다. 이미 기존에 배당이나 이자를 받을 때 14%를 떼고 받았으며, 3,000만원의 14%는 420만원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차액을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세는 종합소득세 vs 원천징수세액 중 큰 것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1. 네 보편적인 배당소득이라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비과세 금융소득 혹은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비과세금융소득 예시: 공익신탁이익,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ISA발생 이자배당소득(200만원or400만원 한도 내) 등

    무조건분리과세금용소득 예시: 비실명 이자배당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ISA발생 이자배당소득(200만원or400만원 한도 초과액), 분리과세신청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법원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소득 등

    2. 정말 단순히 금융소득 3천만원만 있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원천징수세율인 14%를 곱한 420만원 정도 될거라 판단됩니다. 아시겠지만 정확한 세액은 아니라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다오득의 연간 합게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소득만 3천만원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420만원

    임으로 추가로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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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그정도 소액도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때는 당연히 다 반영이 됩니다.

    2. 3000만원 금융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오히려 환급이 나올수도 있겠는데요 기납부세액 차감하고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