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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외의 일용 근로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 경우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전직장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전 직장에 대한 소득내역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이는 기본적으로 회사 HR팀에는 질문자분의 소득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또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정보는일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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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납부하실 가산세는 없습니다.이는 단순착오로 금액 등을 잘못입력하거나, 계약이 해제된 부득이한 상황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납세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며 그런이유로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규정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 항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실무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대하여 몇가지 작성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1.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2. 부가가치세 신고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합계표 등 가산세 적용)질문자의 경우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면가산세 적용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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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관련 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에 대한 소득세 정산을 시행하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중도퇴사자에 대한 소득세 정산내역을 제출하셔야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불가피한 경우 4대보험 공제액이 기재된 급여자료로 퇴직자 연말정산 자료를 대신할 수 있으나가능하시다면 급여자료보다는 퇴직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시는 편이 정확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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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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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공제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자녀분에 해당하신다면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기본공제를, 상속세의 경우 5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부모님께 2억원의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기본공제 5억에 미달하므로 납부하실 상속세는 없으십니다.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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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놓치면 안될 세무신고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에 챙기셔야 할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2. 2020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3. 개별소비세 신고4.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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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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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께서는 작년(2019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하여 누락 금액 반영 방법을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에 앞서 누락된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재신고하는 경우 바로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적어도 1~2달이 지난 후 환급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하여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시는 것 보단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접수방법: 세무서 방문접수,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2. 접수시기: 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2019년 연말정산의 경우 2025년 까지 가능)3. 환급금수령시기: 신고서 접수 후 1~2달 이내(계좌이체로 수령)홈택스 전자신고는 아래순서로 진행 부탁드립니다.1.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2.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 귀속연도 조회 -> 다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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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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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세금을 연말에 다시 계산하여 실소득금액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둔 경우 더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께서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이 제외된 금액을 수령받으셨고 "나는 소득세가 제외된 금액을 수령했으니 회사에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는건데 왜 연말정산을 해야하지?" 라는 의문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소득자는 1년간 총급여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렇다고하여 1년에 1번 소득세를 납부하게 한다면 납부할 세금이 많은 근로자들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하여 생각한 것이 매월 일정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1년간 총급여가 확정되면 다시한번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하자 라는 것입니다.문제는 급여를 지급할 당시에는 1년간 총급여가 얼마가 될 지 알 수 없다 라는 것인데그렇기때문에 매월 소득세를 납부할때는 추정치로 계산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따라서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1. 매월 추정치로 계산한 세금 납부2. 1~12월 총급여가 확정된 경우 총급여로 정확한 세금 계산(연말정산)3. 추정치로 납부한 세금과 정확한 세금 정산(더 많이 납부한 경우 돌려받고, 덜 납부한 경우 추가납부)연말정산은 2021.01.15 ~ 2021.03.10까지 진행되며 연말정산을 하여야 1년간 정확한 세금이 계산되므로 연말정산 하지 않는 경우 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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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귀속 연말정산 경정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2019년 경정청구 가능하십니다.아래순서대로 진행 부탁드립니다.1.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2.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선택(위 3번째 항목)3. 2019귀속 조회 후 다음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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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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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1억을 받을시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증여세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계산 가능합니다.1. 증여받은 금액 측정2. 10년 이내 부모님께 증여받은 자산 합산3. 기본공제 50,000,000 적용(미성년자의 경우 20,000,000)4. 증여세 세액산출(1억이하 10%)5. 자진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3% 세액공제)위 순서대로 질문자의 증여세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황1(성인) 상황2(미성년자)1. 증여금액 100,000,000 100,000,0002. 10년내증여자산 0 03. 기본공제 (-)50,000,000 (-)20,000,0004. 증여세율 x 10% x 10%5. 세액공제 (-) 150,000 (-)240,0006. 증여세액 4,850,000 7,760,00010년이내 부모님께 증여받은 자산이 없다면 5천만원만 증여받고 5천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1. 증여받은 5천만원(기본공제 50,000,000이므로 납부세액 없음)2. 차용증 작성한 5천만원(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차용증은 별도제출 없이 보관하셨다가, 추후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보내주시면 되십니다.추가적으로 차용증 작성하시는 경우 아래내용은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1. 작성일자2. 이율 및 상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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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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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입니다.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세금을 연말에 다시 계산하여 실소득금액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둔 경우 더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절차는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편의상 1-2월 근무회사는 A회사 7-12월 근무회사는 B회사라 칭하겠습니다) 1. A회사 퇴사 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퇴사시점: 2~3월)2. B회사 연말정산 서류제출 시 위 1번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함께 제출(다음연도 1~2월)3. 연말정산내역에 A회사와 B회사 모두 입력되었는지 확인마지막으로 B회사 연말정산 서류제출 시 위 1번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함께 제출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다음연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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