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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영양7
우람한영양721.01.03

퇴사예정입니다.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021년 복 많이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제가2월달까지만하고 퇴사예정인데

다른회사를 이직하려고 거기에 집중하기위해서 퇴사를하는건데

이직하면 7월달부터 회사를다니게되는데

1,2월은 전직장

7~12월은 현직장 근속을하게되는데

내년에 연말정산시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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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 직장에서 납부한 세금은 전 직장 퇴사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될 것으로 보이니 전 직장에서 결정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를 하셨다면 그 차액은 퇴사시 전직장에 환급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후 이직을 하여 다른회사에서 계속근무하여 연말정산을 하는경우 중도퇴사한 회사에서 중도퇴사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줄 것 입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합산하여 신고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 기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 2월에 퇴사하면서 전직장에서 기본적인 사항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내년 12월 당시 직장에 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전직장, 현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에 퇴사하신 후 7월에 다른회사로 이직예정이시군요.

    연말정산은 12월31일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진행하시면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2월 퇴사하실 때 원천징수영수증 받아두셨다가 연말정산하실 때 근무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직전회사의 1~2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직전회사의 1-2월 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년 이맘때쯤 새로운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연말정산 시기 지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2022년 2월 경 연말정산을 할 때에 이직 이전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합산되어 연말정산될 것이지만, 제출하시지 못하셨다면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이직한 직장(새직장)에 내년 2월 연말정산 시즌(2022년 2월)에도 재직중이라면,

    2021년 급여에 대해서 새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는 것 입니다.

    새직장에서 2022년 2월 쯤 연말정산 한다고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전직장 퇴사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군데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상황인 경우 1,2월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전 회사로 부터 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하면 현근무지에서 두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혹은 이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현근무지 연말정산시 합산을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두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하는 경우의 연말정산은 퇴사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예정인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전 회사에 다니면서 원천징수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연말정산시 한꺼번에 하는 것 입니다.

    즉, 1,2월 원천징수세액과 근로예정인 회사의 7~12월간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여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아닌 3월~6월간의 지출 은 각종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에서 제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세금을 연말에 다시 계산하여 실소득금액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둔 경우 더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절차는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편의상 1-2월 근무회사는 A회사 7-12월 근무회사는 B회사라 칭하겠습니다)

    1. A회사 퇴사 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퇴사시점: 2~3월)

    2. B회사 연말정산 서류제출 시 위 1번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함께 제출(다음연도 1~2월)

    3. 연말정산내역에 A회사와 B회사 모두 입력되었는지 확인

    마지막으로 B회사 연말정산 서류제출 시 위 1번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함께 제출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다음연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