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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상사조37
당당한상사조3721.01.03

2019귀속 연말정산 경정청구 문의

근로소득자입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하려고하니

2018년까지만 나오고

2019년은 활성화되지않습니다

아직 경정청구를 할수없는건가요?

2019년것이 확정되었으니 이제 할수있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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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귀속의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19년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신고/납부탭에서 종합소득세탭에서 근로소득자말고 일반신고서를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9년 선택하시고 소득종류에 근로소득을 체크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2020.11) | 더체크 (thecheck.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도 가능합니다.

    혹시 2019년도에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 아닌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일반신고서 경정청구 메뉴로 가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어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평일에 국세청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고가 되어있어야 그 기신고된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2019년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면 2019년에 애초에 신고된 부분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해야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을 누락하여

    경정청구하고자 할 경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의 경우 2020년에 확정되었으므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은 조회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019년 경정청구 가능하십니다.

    아래순서대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1.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

    2.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선택(위 3번째 항목)

    3. 2019귀속 조회 후 다음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