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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증여시 부분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을 시차를 두고 증여를 해도 세무상 문제는 없으며, 공시지가가 3억원이므로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관계없이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되고, 증여에 의한 취득이므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가 됩니다. 다만, 2021년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으로 변경되므로 취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편, 증여세의 경우 주택 지분의 50%를 증여받고,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과세표준=2억원-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1.5억원산출세액=1.5억원×20%-1천만원=2천만원증여세액공제=2천만원×3%=60만원납부할세액=1,940만원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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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몇년동안 보유하면서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경우 주식처분할 때 취득 원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상 주식의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므로 원가법과 공정가치법의 차이를 유보로 세무조정하고, 유보사항은 세무조정계산서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재되므로 재무상태표의 매도가능증권금액(공정가치)에서 유보액을 가감하면 취득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또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법인세비용이 차감된 금액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표시되는 데 법인세비용이 차감된 금액은 매도가능증권의 유보액으로 계산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동일하므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액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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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명세서란에 종전근무지 입력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말정산시에 총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 환급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액은 결정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과세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데 퇴직시까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진수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을 납부하게 되며, 현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은 종전근무지에서 결정세액과 현근무지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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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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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세후가 아닌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➀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➁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중 하나를 제출하고,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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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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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설중 비용처리(임대보증금, 비품구매) 등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2. 임대보증금, 물품대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그 행위는 법인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법인명의로 하고 물품대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법인명의로 발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그 대금을 일시적으로 법인의 대표가 부담하는 경우 법인이 그 대금을 대표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대표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대표에게 지급시 반제하여야 합니다.3. 법인계좌 개설전인 경우라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서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지출은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라는 것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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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및 내부감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카드 사용액을 카드사의 전산매체로 보관하는 경우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종이 원본으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부감사 목적으로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사용액에 대해서는 실물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세무감사나 회계감사의 목적은 아니므로 회사가 관리범위를 판단하여 의사결정할 사항입니다.서면-2018-법인-0656 [법인세과-1227], 2018.05.21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법인의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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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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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식에게 전세금을 내 줄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17,391,304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받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로 대여받은 경우이므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의 의사가 없었고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한 사실관계로 대응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2. 과거에 대여받은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증여의사가 없었고, 대여금을 상환한 사실)만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입증할 수 밖에 없으나, 앞으로 대여받는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율 및 상환기간을 명기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상환기간에 맞춰 대여금을 상환하는 것이 과세관청과의 다툼을 예방하고 세무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환방법이나 상환기간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과세관청도 만기일시상환이라는 사실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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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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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60원 월세 수입의 경우 부과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 33만원(부다기하게 포함)의 상가임대소득만 있다면 연간 공급대가가 396만원이 되며, 동 공급대가 수준에서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를 포기하거나 당초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은 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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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꼭 연간 4.6%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부모님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이 6,500만원이므로 6,500만원 모두가 증여가 될 수 있으나, 증여재산공제로 5,000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1,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2.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은 경우 그 이익(=대여액×4.6%-실제 지급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자율을 반드시 4.6%로 할 필요는 없으며,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 되지않게 이자율을 약정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무이자로 대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217,391,304원(=1천만원/4.6%)입니다.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이자로 차용하는 기간이나 상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자로부터 차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차용증에 이자율과 상환시기를 기재하고 이자지급시기에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상환일정에 맞게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세무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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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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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퇴사, 연소득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후가 아닌 세전소득이 되며,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때를 귀속시기로 하므로 2021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2022년에 지급받는 경우라도 동 급여는 2021년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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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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