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증여시 부분증여가 가능한가요?
어머니께서 1주택자입니다.
조정지역 아파트 시가 4억 /공시가 1.8억
원래 계획은 동생과 저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실 계획이었는데 동생이 증여후 2주택자가되면 청약이 더 힘들어질듯하여 다시 고사중에 있습니다.
해서 저만 일단 절반의 제지분만큼만 증여를 받고자 하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게 맞는거죠? 추후 제 동생은 남은 절반의 지분만큼 증여를 받구요.
1. 증여를 각각 다른 시기에 진행하는데 문제될건 없을까요?
2. 이경우 저의 세금은 이게 맞을까요?
취득세: 9,000 × 3.5% = 약 350
증여세: 20,000-5,000×20%-1,000 = 2,000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셈사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