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퇴사, 연소득계산 어떻게 되나요?
급여 연소득500만이하여야 배우자밑으로 부양가족이 가능하다 알고있어요.
올해 1/1~3/19 근로분 소득은 연500만 충족되지만,
회사 급여일이 당월 지급이 아니라 다음달 12일에 지급식이라서, 올해 통장에 입금된 급여는 작년12/1~12/31근로분이 추가되는데,그러면 500만원이 초과됩니다.
질문1) 연소득 계산은, 실제 근로날짜 기준인가요?
아니면 1/1~3/19 급여통장에 입금된 금액합산인가요?
질문2) 피부양자 조건 근로소득 500만원 계산시, 세전총금액인가요? 세후금액인가요?
4대보험.세금 제하고 입금된 실수령액 합계 기준인가요?
(실제 급여수령일 설명드려요)
3/19일 퇴사했습니다.
전월 1일~말일까지 급여분을 다음달 12일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급여통장에 입금된 날짜는
1/12 (12월분)
2/12 (1월분)
3/12 (2월분)
4/12 (3/1~3/19일분)입금예정
지식을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근로를 제공한 날짜 기준입니다. 급여의 이체일은 상관없습니다.
2. 세전금액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때 소득은 1.1~12.31동안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급여수령시점이 아닌 근로제공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후가 아닌 세전소득이 되며,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때를 귀속시기로 하므로 2021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2022년에 지급받는 경우라도 동 급여는 2021년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급여이체일이 아닌 근로제공일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총급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세금과 보험료 원천징수 전의 세전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