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19퇴사, 연소득계산 어떻게 되나요?
급여 연소득500만이하여야 배우자밑으로 부양가족이 가능하다 알고있어요.
올해 1/1~3/19 근로분 소득은 연500만 충족되지만,
회사 급여일이 당월 지급이 아니라 다음달 12일에 지급식이라서, 올해 통장에 입금된 급여는 작년12/1~12/31근로분이 추가되는데,그러면 500만원이 초과됩니다.
질문1) 연소득 계산은, 실제 근로날짜 기준인가요?
아니면 1/1~3/19 급여통장에 입금된 금액합산인가요?
질문2) 피부양자 조건 근로소득 500만원 계산시, 세전총금액인가요? 세후금액인가요?
4대보험.세금 제하고 입금된 실수령액 합계 기준인가요?
(실제 급여수령일 설명드려요)
3/19일 퇴사했습니다.
전월 1일~말일까지 급여분을 다음달 12일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급여통장에 입금된 날짜는
1/12 (12월분)
2/12 (1월분)
3/12 (2월분)
4/12 (3/1~3/19일분)입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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