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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22.03.20

주식을 몇년동안 보유하면서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경우 주식처분할 때 취득 원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식을 취득해서 몇년간 보유하면서 결산 때마다 결산일 종가로 평가손익과 이연법인세를 반영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식을 처분하게 되었는데 이 때 주식의 취득원가는 회사에서 더존 같은 회계프로그램으로 전표처리한 것을 보고도 파악 가능한가요?

아니면 취득시부터 매년 가치평가한 내역을 별도로 정리해 놓아야 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간 보유한 주식이 있는데요. 최근 주가가 괜찮아져서 매도를 하고 나니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3년전까지 회계감사대상었기에 지금은 안하지만 계속 몇년에 걸쳐 주식 평가를 반영해온 것이 있는데 주식평가손익에 이연법인세까지 뒤섞여 잘 모르겠어서요.

이런 사항은 그냥 회사의 전표처리한 장부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건지, 아님 매년 가치평가내역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그걸로 처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식을 처음 취득한 때부터 전표에 회계처리한 것부터 평가내역을 쭉 따라가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서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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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상 주식의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므로 원가법과 공정가치법의 차이를 유보로 세무조정하고, 유보사항은 세무조정계산서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재되므로 재무상태표의 매도가능증권금액(공정가치)에서 유보액을 가감하면 취득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법인세비용이 차감된 금액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표시되는 데 법인세비용이 차감된 금액은 매도가능증권의 유보액으로 계산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동일하므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액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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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말 현재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어 있는 주식가액에서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평가금액을 가감하면 최초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평가이익이 50만원이라고 가정시 주식 가액이 취득가액에 비해 50만원 상승한 것이므로 그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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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관련된 평가계정을 처분 회계처리시 함께 제거하고 세무조정시 관련 유보사항도 추인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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