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시기별 실질 가액?에 따른 이익
스톡옵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 행사하여 100주를 받을 때, 행사가는 1,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시가(실질가액)가 10,000원이라면 시가와 행사가의 차인 9,000원*100주의 900,000원을 행사에 따른 이익으로 인식이 되어 근로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가를 무엇으로 하는지에 대한 소득세가 달라질 것인데, 비상장 회사의 경우, 시가를 무엇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증법에 기재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으로 하는 것이 보통인지, 이전 투자유치 라운드의 투자사의 한주당 주식인수 금액이 될 것인지, 아니면 행사 시점에서 회사가 상기에 언급한 둘 중 하나, 또는 별도의 DCF에 의한 밸류에이션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상장 회사의 경우 시가를 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