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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익산자두
스톡옵션을 행사하였는데 행사시점의 시장가 보다 행사가 높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10>시장가$8)주식행사이익이 0원이라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식행사로 인하여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손실이 났으므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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