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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차분한Doto
차분한Doto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을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떤기준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비상장회사에 근무하면서 2년전에 스톡옵션 행사를 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그 주식을 양도하여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는 액면가인 1주당 100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스톡옵션 행사를 하였는데요. 행사당시 시가를 상증법상 10,000원으로 인정받아서 행사 당시 그 기준으로 소득세를 내었습니다. 이번에 주식을 주당 30,000원에 양도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양도차익을 30,000원 - 100원인 29,900원으로 보아야하나요 아님 30,000원 - 10,000원인 20,000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100원을 납입했으니 취득가를 100원으로 보는건지 소득세를 내었던 기준인 시가 10,000원으로 해야하는건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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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행사가액 100원이 행사당시 시가인 10,000원보다 높은 상황이므로 10,000원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유권해석 참고 바랍니다.

    서면-2021-자본거래-5444 [자본거래관리과-440], 2021.09.08.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으로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