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을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떤기준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비상장회사에 근무하면서 2년전에 스톡옵션 행사를 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그 주식을 양도하여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는 액면가인 1주당 100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스톡옵션 행사를 하였는데요. 행사당시 시가를 상증법상 10,000원으로 인정받아서 행사 당시 그 기준으로 소득세를 내었습니다. 이번에 주식을 주당 30,000원에 양도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양도차익을 30,000원 - 100원인 29,900원으로 보아야하나요 아님 30,000원 - 10,000원인 20,000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100원을 납입했으니 취득가를 100원으로 보는건지 소득세를 내었던 기준인 시가 10,000원으로 해야하는건지 어렵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행사가액 100원이 행사당시 시가인 10,000원보다 높은 상황이므로 10,000원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유권해석 참고 바랍니다.
서면-2021-자본거래-5444 [자본거래관리과-440], 2021.09.08.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으로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