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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스톡옵션을 받겠다 신청을 했고... 24년 5월에 주식을 부여 받았습니다.
바로 팔아서 현금화를 했는데... 이 스톡옵션의 경우 소득세로 잡혀서 연말정산 때 뱉어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직중이 행사하셨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내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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