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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스톡옵션을 지급받았는 데... 일정금액 이하면 주식을 매도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지급받았는 데... 일정금액 이하면 주식을 매도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실재로 팔았는 데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뱉어내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시, 현재 2억원 까지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면 이때의 이익은 근로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 가액의 차이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벤처기업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최대 5천만원까지 과세를 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