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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적금 수표로 가입시 전표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표도 현금계정에 해당하므로 정기예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타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은행만 달라지는 것입니다.(차) 현금(수표) xxx (대) 정기예금(하나은행) xxx(차) 정기예금(신한은행) xxx (대) 현금(수표) xxx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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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환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시점의 환율로 선급금을 인식하고,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이미 대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선급금을 그대로 물건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입니댜. 즉, 물건의 취득원가는 선급금을 지급할 당시의 환율로 환산된 원화금액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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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해지 사유 수정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당초 작성일자(21년 7월)가 아닌 계약해제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22년 계약해제된 경우 22년에 해제된 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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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세 현금지급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가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명절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등은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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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파트 임대 장기수선충당금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충당금이나, 주택 소유자에게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수선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선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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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앙도차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100주를 주당 100달러에 취득해서 주당 200달러에 양도하는 경우 총차익은 10,000달러가 되며, 200달러에 취득하여 200달러에 양도는 경우에는 차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후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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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선지급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비용인식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선급비용을 제거하고 상여금(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한편, 수입시기 도래한 시점에서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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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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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드릴경우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의 경우 현금을 증여받고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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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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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한테 집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0년내 조부모나 부모로부터 증여가 없다고 가정하고,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취득세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나, 증여할 주택을 양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동일하게 과세되고,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손자에게 매매로 진행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손자의 주택 취득자금을 입증하여야 하고, 취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산출세액=(2.5억원×20%-1천만원)=4,000만원할증과세=4,000만원×30%=1,200만원산출세액 합계=4,000만원+1,200만원=5,200만원신고세액공제=5,200만원×3%=1,560,000납부할세액=52,000,000-1,560,000=50,440,000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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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 부동산압류 회수불가능법원공탁금계정과목은 뭘로 잡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시공사가 부동산을 압류하여 해당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공탁시점에서 보증금으로 처리하고, 공탁금이 시공사로 넘어가 회수가 불가능 한 시점에서 보증금을 제거하고 당기비용(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시공사에 채무가 있어 그 채무로 인해 압류가 된 것이고 공탁금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로서 채무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을 제거하면서 채무를 제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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