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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관련 차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비영업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해당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질의1은 매입세액 200만원이 공제되고, 질의2는 매각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매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받고, 매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매입세액은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고, 매출세액은 차량을 매입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아 납부하는 것이므로 질의4에서 손해라는 말이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매수시 200만원 환급, 매도시 180원을 납부하게 되고, 질의5는 200만원 환급, 매도시 22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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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금환급받으려면 어떤 연금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청약저축의 경우도 총급여액에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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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관련 중간배당 관련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간배당이나 결산배당은 이익잉여금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초과액의 범위내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자본금을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했다는 것이 다소 의문입니다만, 혹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유상감자를 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 경우 취득하는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시점에서 자본금을 제거하고 자기주식과 자본금의 차이를 감자차손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상감자는 이익배당이 아닌 자본금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이익준비금 적립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자기주식 취득시>(차) 자기주식 xxx (대) 현금 xxx<주식 소각시>(차) 자본금 xxx (대) 자기주식 xxx 감자차손 xxx
세금·세무 /
법인세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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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미신고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청징수를 하고 납부한 경우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사오니 퇴사한 회사에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국세청에 2021년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현재 시점에서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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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금전거래시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일괄 상환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족간 금전대여를 증여로 추정하고 있는 데 이는 무조건 증여로 본다는 것은 아니며, 금전대여임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이자율 및 상환기간을 명기하여 대여약정서(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자금을 조사한다면 차용증유무, 이자지급, 이자소득 원천징수, 상환유무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차용증없이 무이자로 2년 5개월간 대여한 후 회수했으므로 과세관청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증여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한편,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라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 이는 연간 1천만원 미만을 의미하며,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0년 이내 증여분의 합산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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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이는 데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현황을 조화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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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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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증여시 부분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을 시차를 두고 증여를 해도 세무상 문제는 없으며, 공시지가가 3억원이므로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관계없이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되고, 증여에 의한 취득이므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가 됩니다. 다만, 2021년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으로 변경되므로 취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편, 증여세의 경우 주택 지분의 50%를 증여받고,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과세표준=2억원-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1.5억원산출세액=1.5억원×20%-1천만원=2천만원증여세액공제=2천만원×3%=60만원납부할세액=1,9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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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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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몇년동안 보유하면서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경우 주식처분할 때 취득 원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상 주식의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므로 원가법과 공정가치법의 차이를 유보로 세무조정하고, 유보사항은 세무조정계산서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재되므로 재무상태표의 매도가능증권금액(공정가치)에서 유보액을 가감하면 취득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또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법인세비용이 차감된 금액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표시되는 데 법인세비용이 차감된 금액은 매도가능증권의 유보액으로 계산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동일하므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액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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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명세서란에 종전근무지 입력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말정산시에 총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 환급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액은 결정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과세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데 퇴직시까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진수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을 납부하게 되며, 현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은 종전근무지에서 결정세액과 현근무지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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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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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세후가 아닌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➀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➁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중 하나를 제출하고,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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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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