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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설중 비용처리(임대보증금, 비품구매) 등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2. 임대보증금, 물품대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그 행위는 법인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법인명의로 하고 물품대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법인명의로 발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그 대금을 일시적으로 법인의 대표가 부담하는 경우 법인이 그 대금을 대표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대표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대표에게 지급시 반제하여야 합니다.3. 법인계좌 개설전인 경우라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서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지출은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라는 것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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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및 내부감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카드 사용액을 카드사의 전산매체로 보관하는 경우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종이 원본으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부감사 목적으로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사용액에 대해서는 실물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세무감사나 회계감사의 목적은 아니므로 회사가 관리범위를 판단하여 의사결정할 사항입니다.서면-2018-법인-0656 [법인세과-1227], 2018.05.21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법인의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보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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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식에게 전세금을 내 줄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17,391,304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받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로 대여받은 경우이므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의 의사가 없었고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한 사실관계로 대응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2. 과거에 대여받은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증여의사가 없었고, 대여금을 상환한 사실)만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입증할 수 밖에 없으나, 앞으로 대여받는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율 및 상환기간을 명기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상환기간에 맞춰 대여금을 상환하는 것이 과세관청과의 다툼을 예방하고 세무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환방법이나 상환기간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과세관청도 만기일시상환이라는 사실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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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60원 월세 수입의 경우 부과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 33만원(부다기하게 포함)의 상가임대소득만 있다면 연간 공급대가가 396만원이 되며, 동 공급대가 수준에서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를 포기하거나 당초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은 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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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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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꼭 연간 4.6%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부모님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이 6,500만원이므로 6,500만원 모두가 증여가 될 수 있으나, 증여재산공제로 5,000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1,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2.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은 경우 그 이익(=대여액×4.6%-실제 지급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자율을 반드시 4.6%로 할 필요는 없으며,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 되지않게 이자율을 약정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무이자로 대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217,391,304원(=1천만원/4.6%)입니다.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이자로 차용하는 기간이나 상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자로부터 차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차용증에 이자율과 상환시기를 기재하고 이자지급시기에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상환일정에 맞게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세무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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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퇴사, 연소득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후가 아닌 세전소득이 되며,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때를 귀속시기로 하므로 2021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2022년에 지급받는 경우라도 동 급여는 2021년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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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득이 있는데 자녀가 제자료를 가져가 연말정산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들면,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총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경우)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경우 등 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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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계산서 상에 적혀있는 날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금전을 지급한 일자는 아닙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공급한 날짜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동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선발행세금계산서)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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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 1년전에 현금으로 3천만원을 받은경우의 증여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미성년자(질의로 보아 미성년자는 아니신 듯)가 아니시면 증여세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으며, 가산세도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다른 재산이 있어 즉,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1년전에 받으신 3천만원은 사전증여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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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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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금사용분 비용처리 관련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대표님의 개인자금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비용을 처리하면서 대표님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은 법인에 귀속되는 지출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구비하시어 업무와 관련됨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2. 대표님이나 직원이 1에서 처리한 금액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미지급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당기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차) 비용 50,000 (대) 미지급금(꽃집) 50,000(차) 미지급금(꽃집) 50,000 (대) 미지급금(임직원) 50,000(차) 미지급금(임직원) 50,000 (대) 채무면제이익 50,0003. 현금시재를 목적으로 출금된 내역이 있는 경우라도 그 현금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법인의 현금이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차) 현금(주1) xxx (대) 보통예금 xxx주1. 현금시재나 보통예금은 재무상태표에 모두 현금으로 표시되므로 현금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현금시재와 예금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계정과목은 회사가 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한편, 현금시재는 통상 소액으로 자주 발생하는 비용을 집행하기 위해 두는 것으로 사용시점이 아닌 일정기간 사용액을 일괄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사용내역을 잘 관리하셔야 회계처리가 수월합니다. 또한 현금시재는 정기적으로 실사를 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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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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