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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몽구스67
침착한몽구스6722.03.19

본인소득이 있는데 자녀가 제자료를 가져가 연말정산 할수있나요?

기존에 자녀가 제자료를 가져가서 인적공제포함

연말정산 받았는데 올해 제가 알바를 해서 소득이

발생했는데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처럼 자녀가 인적 공제 포함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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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들면,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총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경우)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경우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여 부모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일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을 초과하는지 만일 사업소득이라면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동거 중인 직계존속(부모)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자녀가 기존처럼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