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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계산서 상에 적혀있는 날짜

전자 세금계산서에 적혀진 일자가

실제로 금전이 오고간 일자로 보는 것은 안되지요?

실제 금전이 오고간 일자를 입증하기 위해서

'은행거래 기록' 을 '전자 세금계산서'로 대체할 수 없는 것 맞죠?

전자 세금계산서 상의 날짜로만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일자'를 알 수 없는것이 맞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금전을 지급한 일자는 아닙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공급한 날짜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동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선발행세금계산서)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일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일 뿐 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지급되었는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상 대금의 영수/청구 여부에 따라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짜를 말합니다. 입금 날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