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 공동인증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지났을 때
기업은행에서 법인 공동인증서 발행을 받고 4,400원을 3월에 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받아 부가세 신고 전 급히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니 기한이 지나 국세청 전송되는게 아닌 일반세금계산서로 발행이된다고 써져있더라구요. 상담직원분이 영수증 처리하면된다고 하시는데..
이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수증 처리한다는게 흔히 얘기하는 종이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처리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이해가 잘 안갑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영수증 처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두 경비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