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주위염이라 고음 수술?시술?을 하러 피부과를 가려고 하는데요
조갑주위염은 병태생리상 국소 감염에 의해 농양이 형성되는 상태이며, 치료의 핵심은 항생제보다는 “절개 및 배농”입니다. 따라서 시술 자체는 피부과 외래에서 흔히 시행되는 비교적 기본적인 처치입니다.문제는 “병원 유형”입니다. 강남역 주변의 소위 쁘띠 중심 피부과(미용 시술 위주)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미용 중심 의원은 레이저, 필러, 보톡스 위주로 운영되며 감염성 질환이나 배농 처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 피부과 진료를 병행하는 의원은 조갑주위염 절개 배농, 항생제 치료 등을 통상적으로 시행합니다.따라서 핵심은 “피부과 전문의 진료 + 일반 피부질환 진료 여부”입니다. 단순히 간판이 피부과라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여드름, 습진, 감염성 질환 진료를 보는 곳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화로 “손발톱 주위염 절개 배농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가장 확실합니다.추가로 임상적으로 중요한 점은, 급성 조갑주위염에서 고름이 형성된 상태라면 약물만으로는 호전이 제한적이고 배농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초기 염증 단계라면 온찜질과 항생제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만성 조갑주위염이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단순 배농 외에 손톱 주변 습윤 환경, 외상, 네일 습관 교정이 중요합니다.정리하면, 쁘띠 피부과라도 모든 곳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시술을 안 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일반 피부질환을 함께 보는 피부과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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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형 두통인가요 편두통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양상만으로는 긴장형 두통과 편두통이 모두 가능하지만, 기술해주신 특징만 보면 경한 편두통 쪽이 약간 더 시사됩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고 경과를 더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병태생리 측면에서 긴장형 두통은 근육 긴장과 중추 통증 조절 이상이 주된 기전이고, 편두통은 삼차신경-혈관계 활성화와 신경염증 반응이 핵심입니다. 월경 시에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편두통이 유발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임상적으로 비교하면 긴장형 두통은 보통 양측, 조이는 느낌, 강도는 경도에서 중등도, 일상생활 유지 가능하며 구역감이나 빛·소리 민감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편두통은 한쪽, 맥박 뛰듯이 아픈 경우가 흔하고, 활동 시 악화되거나 구역, 빛·소리 민감도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현재 경우를 보면 오른쪽 관자놀이 국소 통증, 반복되는 양상, 진통제 반응, 월경 시기라는 점은 편두통과 어느 정도 부합합니다. 다만 통증 강도가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며 동반 증상(구역, 광과민 등)이 없다면 긴장형 두통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월경과의 연관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월경 시작 전후 2일에서 3일 사이에는 호르몬 변화로 편두통이 흔히 유발됩니다. 이를 월경 관련 편두통으로 분류합니다.현재 단계에서의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초기에 복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면 부족, 스트레스, 카페인 변화 등을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월경 시기에 반복된다면 편두통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료가 필요합니다. 통증 강도가 점점 증가하는 경우, 하루 이상 지속되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토나 시야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 진통제 반응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참고 근거로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3판(ICHD-3), 대한두통학회 진료지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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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많이 먹고 다음날 일어날때 시야가 안보여요
음주 다음날 발생하는 “반짝거림 이후 시야 소실”은 단순 저혈압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다른 원인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음 후에는 탈수와 혈관 확장으로 인해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면서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시야가 어두워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보통 수초 내에 회복되며, 반짝이는 빛이나 시야 왜곡이 먼저 나타나는 양상은 비교적 드뭅니다.질문하신 것처럼 “반짝거림이 먼저 보이고 이후 시야가 가려지는” 형태는 편두통 전조 증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시야 일부가 지그재그로 번쩍이거나 흐려지다가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증상이 수분에서 수십 분 지속될 수 있으며, 두통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한쪽 눈에서만 커튼이 내려오는 듯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라면 망막이나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 문제와 관련된 일과성 시야 소실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현재 양상은 단순 저혈압만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혈류 변화 또는 신경학적 원인이 혼합된 형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반복되거나 시야가 완전히 검게 변하는 경험이 있었다면 반드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한쪽 눈인지 양쪽 눈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복된다면 안과 검사와 함께 신경과 진료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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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ast71art70 감마gpt20
현재 수치만 보면 AST 71, ALT 70으로 정상 상한(대략 40 전후)의 약 1.5에서 2배 상승 수준입니다. 감마지티피 20은 정상 범위입니다. 이 패턴은 전형적인 알코올성 간손상 양상과는 다소 다릅니다.병태생리 관점에서 보면 AST와 ALT는 간세포 손상 시 상승하는 효소입니다. 다만 알코올성 간질환에서는 보통 AST가 ALT보다 뚜렷하게 높고 감마지티피가 같이 상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현재는 AST와 ALT가 비슷하고 감마지티피가 정상이라면 알코올 단독 영향보다는 지방간 또는 대사성 간질환 가능성이 더 우선 고려됩니다.임상적으로 중요한 점은 다음입니다. 체중은 정상 범위에 가까우나 총콜레스테롤 240으로 이상지질혈증이 있고, 주 4회 음주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경우 비알코올 지방간과 음주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체중이 정상이어도 발생하는 마른 지방간도 흔합니다.현재 수치는 경도 상승으로 급성 간염 수준은 아니며, 즉각적인 위험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치 시 지방간 진행 또는 섬유화로 이어질 수 있어 평가와 관리가 필요합니다.진단적으로는 간초음파가 가장 우선이며, 추가로 B형 간염, C형 간염 혈청검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 시 간섬유화 평가(탄성도 검사)를 고려합니다. 약물 복용력이 있다면 약인성 간손상도 감별해야 합니다.관리 원칙은 명확합니다. 최소 4주에서 8주 금주 후 간수치 재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AST, ALT가 정상화되면 음주 영향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합니다. 동시에 체중 유지 또는 3에서 5퍼센트 정도 감량, 포화지방과 당 섭취 제한이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현재 수준 유지하면 적절합니다.고지혈증은 간수치 상승과 별개로 치료 대상이며, 필요 시 스타틴 계열 약물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수치가 경도 상승인 경우에도 스타틴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근거가 있습니다.정리하면 현재는 경도 간세포 손상 상태이며, 지방간 가능성이 높고 음주가 기여 요인으로 보입니다. 우선 금주 후 추적검사가 핵심입니다.참고 근거는 대한간학회 지방간 가이드라인, 미국간학회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진료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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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증상인지 봐주실수 있나요ㅠㅠㅠㅠ
각질형 무좀이 아닐까요?사진 소견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보이는 변화는 매독 2기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발진 양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매독 2기 발진은 보통 손바닥과 발바닥에 비교적 균일한 홍반성 발진이 나타나며, 비늘이나 각질이 주된 소견이라기보다는 붉은 반점 형태가 특징적입니다. 현재 사진에서는 전반적으로 건조, 각질 증가, 미세한 탈락 양상이 더 두드러집니다.감별로는 다음이 더 우선 고려됩니다. 첫째, 수장족저 습진 또는 접촉성 피부염으로, 반복적인 자극이나 세정제, 땀 등에 의해 손발에 건조와 각질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둘째, 각질형 무좀으로, 특히 발바닥에 건조하고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이 특징이며 가려움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드물게 건선 초기 형태도 가능하지만 사진상 전형적이지는 않습니다.매독 가능성은 임상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처럼 성기 궤양 병력 없이 단순 각질 위주 변화만으로 의심도는 낮은 편입니다. 다만 매독은 혈액검사로만 확진 가능하므로 불안하시다면 간단한 혈청 검사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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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mri 촬영에서 허리디스크가 나오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교통사고 이후 MRI에서 디스크가 확인되었을 때, 이것이 사고로 인해 새로 발생한 것인지, 기존 퇴행성 병변인지 구분하는 것은 실제 임상과 보험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RI 소견만으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고, 영상 소견과 임상 경과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먼저 병태생리 측면에서 보면, 디스크 탈출은 크게 외상성 파열과 퇴행성 변화로 나뉩니다. 퇴행성 디스크는 이미 섬유륜이 약해진 상태에서 작은 충격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사고는 이를 “유발(trigger)”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한 외상에 의해 정상 디스크가 급성 파열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MRI에서 참고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급성 손상 소견입니다. 디스크 주변 연부조직 부종, 종판(endplate) 골수 부종, 후종인대 손상 등이 동반되면 외상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둘째, 디스크 자체의 형태입니다. 급성 탈출은 비교적 수분 함량이 유지된 상태에서 국소적으로 튀어나온 형태를 보이는 반면, 퇴행성 디스크는 디스크 높이 감소, 탈수(dehydration), 다분절 병변이 흔합니다. 셋째, 다른 퇴행성 변화 동반 여부입니다. 골극 형성, 후관절 비대, 황색인대 비후 등이 함께 보이면 기존 질환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상적으로는 영상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통증이 시작되었는지, 사고 전에는 증상이 전혀 없었는지, 신경학적 증상이 새롭게 발생했는지(하지 방사통, 감각 저하, 근력 저하 등),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증상 변화가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특히 사고 직후부터 명확한 신경증상이 발생한 경우 외상 연관성을 더 강하게 시사합니다.실무적으로 보험 분쟁에서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합니다. 사고 이전 병력(기존 요통 여부), 사고 기전과 충격 정도, 사고 직후 진료 기록, MRI 소견의 급성 변화 여부, 그리고 치료 경과입니다. 단일 MRI 결과만으로 인과관계를 확정하지 않고 “기여도” 개념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리하면, MRI만으로는 원인 단정이 어렵고, 급성 손상 소견 + 사고 직후 증상 발생 + 기존 병력 없음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교통사고 연관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고 이전에도 증상이 있었다면 기존 질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참고로 이러한 판단 기준은 정형외과 및 척추 관련 교과서, 그리고 보험의학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원칙입니다. (예: Adams & Hutton spine biomechanics, North American Spine Society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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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왼쪽가슴 지탱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가슴쬐에 씌라리고 숨이차는증상 있습니다
말씀하신 양상만 보면 “근골격계 통증(흉벽 통증)” 가능성이 우선 의심되지만, 기저질환(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어 심장 원인은 반드시 배제해야 합니다.병태생리 관점에서 보면, 한쪽 가슴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작업한 경우 늑간근, 늑간신경, 또는 늑연골 부위에 미세 손상이 생기면서 국소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증은 “콕콕 쑤심, 찌릿함, 특정 자세에서 악화, 누르면 아픔” 형태가 흔합니다. 반면 심장성 흉통은 압박감, 조이는 느낌, 운동 시 악화, 호흡곤란 동반이 특징입니다.현재 증상을 기준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증이 특정 부위를 누르거나 움직일 때 재현되고, 자세에 따라 변하면 늑간신경통이나 근육통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휴식 시에도 지속되는 압박감, 점점 심해지는 호흡곤란, 식은땀, 어지럼, 좌측 팔이나 턱으로 퍼지는 통증이 동반되면 심혈관 원인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심전도가 정상이라고 해서 심장질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초기 협심증이나 불안정 협심증은 심전도에서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인자(고혈압, 고지혈증)가 있는 상태에서는 단순 근육통으로 단정하기는 이릅니다.검사 접근은 다음이 적절합니다. 우선 내과 또는 응급실에서 심근효소 검사와 반복 심전도, 필요 시 심장초음파 또는 운동부하검사를 고려합니다. 흉부 엑스레이는 폐질환(기흉, 폐렴 등) 감별에는 도움이 되지만 현재 증상만으로 1차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정리하면, 작업 이후 발생한 국소 찌릿한 통증은 늑간신경통이나 흉벽 근육통 가능성이 높지만, 숨찬 증상이 동반되었다는 점 때문에 심장 원인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지체 없이 진료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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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균 제균치료 꼭받아야하는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감염은 단순히 공존해도 되는 상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균은 위 점막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위축성 변화와 장상피화생을 거쳐 Gastric cancer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도 발암인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현재처럼 경미한 위염만 있는 경우라도 최근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는 장기적인 위암 예방 측면에서 제균치료를 권고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위암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20대이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라면 단기간 내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 반드시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하지만 감염을 그대로 두면 염증이 지속되면서 점막 변화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같이 지내도 괜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균치료는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약을 복용하는 방식이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한 번 성공하면 장기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정리하면 현재 상태에서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권고에 가까운 상황이며, 약 복용이 어렵다면 최소한 정기적인 위내시경으로 점막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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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외사정 임신가능성 있나오ㅜㅜㅜㅜ
현재 상황에서는 임신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판단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외사정은 사정 전에 나오는 전액에도 소량의 정자가 포함될 수 있어 피임법으로서 완전하지 않으며, 특히 빼는 과정에서 일부 정액이 질 내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론적으로 수정이 일어날 여지는 존재합니다.생리 예정 약 1주 전이라면 일반적으로 배란이 이미 지난 황체기일 가능성이 높아 임신 확률은 낮아지는 시기입니다. 다만 개인마다 배란 시점이 변동될 수 있고,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위험도는 낮지만 존재하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사후피임약은 관계 후 가능한 한 빨리 복용할수록 효과가 높으며, 일반적으로 72시간 이내 복용을 권장합니다. 단회 복용은 대부분 큰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주입니다. 불안이 크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복용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이후에는 생리가 예정일보다 1주 이상 지연될 경우 임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콘돔과 같은 확실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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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기간 연장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처방전 유효기간”과 “처방일수(투약일수)”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첫째, 처방전 유효기간입니다. 외래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발행일 포함 3일 이내에 약국에서 조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7일이 아니라 3일 규정이 기본이며, 이를 10일로 임의 연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특수 상황(의약분업 예외 등)이 아닌 이상, 의사가 요청에 따라 유효기간 자체를 늘려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둘째, 처방일수입니다. 약을 며칠치로 처방하느냐는 의사가 임상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일이 아니라 10일, 14일 처방은 가능합니다. 다만 진통제(특히 마약성 성분 포함 가능성이 있는 마이폴 등)는 안전성, 의존성 문제 때문에 보수적으로 짧게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상황에 적용하면, “지금 받은 처방전을 다음 주까지 들고 있다가 조제”하는 방식은 유효기간 때문에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현재 통증 조절을 위해 3일 이내에 먼저 조제하시고, 대학병원 진료 시 약을 조정하거나 추가 처방을 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또는 정형외과에 다시 방문하여 “대학병원 진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처방일수를 조금 더 길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리하면, 유효기간 연장은 거의 불가능하고, 처방일수 조정은 담당 의사 판단 하에 일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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