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 주위에 뭐가 난거 같은데 치루인가요
사진과 설명을 종합하면 치루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치루는 보통 항문 옆에 작은 구멍이 보이거나 반복적인 고름 분비, 통증, 부기, 압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처럼 통증이 없고, 딱딱하게 만져지며, 피부 표면에 돌출된 느낌이라면 피부꼬리(항문 피부태그), 외치핵(혈전이 없는 상태), 또는 모낭염·피지낭종 초기가 더 흔한 원인입니다. 비데 사용 후 반복적으로 닦는 습관은 국소 자극으로 이런 병변이 생기거나 도드라져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크기가 커지거나, 통증·발적·열감·분비물이 생기거나, 만졌을 때 점점 아파진다면 치루나 감염성 병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외과 또는 항문외과 진료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과도한 문지르기를 피하고, 청결 후 충분히 건조시키는 정도로 경과 관찰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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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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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부전증으로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ᆢ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산정특례가 소급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아산병원 입원 당시 본인부담금 일부는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먼저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는 확진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입원·외래 진료비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식 대상의 말기 간부전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해당합니다.핵심은 산정특례 등록 시작일입니다.아산병원 입원 기간 중에 간부전 확진일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그 확진일이 산정특례 등록일로 인정되면 → 아산병원에서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통상 10%에서 5%로 경감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1. 현재 간이식이 진행 중인 세브란스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2. 등록 완료 후, 서울아산병원 원무팀에 산정특례 등록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환급 신청서 제출3.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급 처리주의할 점은, 확진일 이전의 진료비나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정리하면, 산정특례 등록이 되면 아산병원 입원비 중 해당 기간의 본인부담금 차액은 환급 가능성 높고, 정확한 환급 여부와 금액은 확진일과 산정특례 적용 시작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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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정중앙 통증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설명하신 양상은 심장·폐 질환보다는 흉벽성 통증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임신 후반기에는 흉골과 늑연골, 갈비연골 부위에 기계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늑연골염, 흉골 압통, 근육·인대성 통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누르는 듯한 통증이나 숨쉴 때 불편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에도 심장·폐 질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증이 점점 잦아지거나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휴식과 무관하게 발생하거나, 심한 호흡곤란·어지럼·식은땀·좌측 팔이나 턱으로 퍼지는 통증이 동반되면 즉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임신 8개월차에서 가능한 검사는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혈액검사는 안전하며, 흉부 엑스레이는 필요 시 복부 차폐 후 시행 가능합니다. 흉부 CT는 방사선 노출로 인해 응급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고려합니다. 우선 산부인과 또는 내과에서 기본 평가를 받고, 필요 시 심장내과 협진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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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조직검사 아까 하고온 학생인데요
신장 조직검사 직후에는 통증이 비교적 흔합니다. 신장 주변은 신경이 민감한 부위라 허리 통증이 가장 흔하고, 복부 불편감이나 다리 쪽으로 당기는 느낌도 체위 유지와 근육 긴장 때문에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개 검사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점차 호전됩니다. 절대 안정을 유지하고, 검사한 쪽 반대 방향으로 눕거나 엎드린 자세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은 제한 지시가 없다면 충분히 섭취하세요. 통증약은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피하는 것이 맞고, 필요 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은 담당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소변에 선혈이 많이 보이거나, 어지럼증·발열·복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연락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대부분 정상 회복 과정에 해당하니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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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당연히 임신확률 0%죠?
결론부터 말하면 0%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생리가 끝난 당일은 일반적으로 배란과 거리가 있어 임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질외사정은 피임법으로서 실패율이 있고, 사정 전 분비되는 정액 성분의 분비물에 소량의 정자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란 시기는 스트레스, 컨디션 변화 등으로 앞당겨질 수 있어 “규칙적인 생리”가 항상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즉, 현재 상황에서 임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지만, 의학적으로 0%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생리 예정일이 지났다면 임신 테스트기를 아침 첫 소변으로 1회 시행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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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쥬란 관리법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리쥬란은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스킨부스터로 시술 후 관리가 유지 기간과 효과에 영향을 줍니다. 시술 당일에는 세안과 화장을 피하고 최소 6시간 이후 미온수로 가볍게 세안하는 것이 적절하며, 2일에서 3일 정도는 사우나, 격한 운동, 음주, 마사지 등 피부 자극을 주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기나 미세한 멍, 울퉁불퉁함은 보통 2일에서 5일 이내 자연 호전되며 이 기간에는 보습 위주의 저자극 제품만 사용하고 각질제거제, 레티놀, 비타민 A 계열은 일시 중단을 권장합니다. 자외선은 효과 유지에 불리하므로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간격은 말씀하신 것처럼 3주 간격으로 3회 진행하는 방식이 표준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이후에는 피부 상태에 따라 2개월에서 4개월 간격의 유지 치료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피부 건조, 염증성 피부질환, 잦은 레이저 병행 시에는 유지 주기가 달라질 수 있어 시술 병원에서 피부 상태를 보며 조절하는 것이 보수적으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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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발기에 영향 끼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하지정맥류가 직접적으로 발기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표재정맥 판막 기능 이상으로 인해 혈액이 역류하며 생기는 질환이고, 발기는 골반 내 동맥 유입과 음경 정맥의 혈류 차단 기전이 핵심이어서 해부학적·생리학적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지정맥류 진단 이후 발기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경우, 실제 원인은 혈관 문제보다는 심리적 요인, 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량 감소, 불안감 등 기능성 요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 드물게는 하지정맥류와 무관하게 동시에 존재하는 호르몬 이상(예: 테스토스테론 저하), 골반 울혈, 음경 정맥 누출 같은 별도의 원인이 발기 유지 저하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에 피가 안 통해서 발기가 약해진다”는 개념은 의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발기 약화가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아침 발기가 줄고 성욕 저하가 동반된다면, 하지정맥류와는 별개로 비뇨의학과에서 혈관·호르몬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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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을 먹어야할까요.....
제공된 상황을 종합하면 임신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생리 종료 3일 후는 일반적으로 배란 전 시기이며, 배란은 다음 생리 약 14일 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시점이 가임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콘돔을 제거한 상태로 질 삽입이 있었고, 사정 직전에 뺐더라도 쿠퍼액(사정 전 분비액)에 소량의 정자가 포함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는 위험이 매우 낮은 상황이지만, 10대이고 임신에 대한 불안이 크다면 사후피임약 복용을 고려할 수 있는 경계 상황에 해당합니다. 사후피임약은 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할수록 효과가 높고, 조기에 복용해도 향후 생식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호르몬 용량이 높아 오심, 구토, 생리 주기 변화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필요성과 이득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정보만으로 보면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고위험 상황은 아니지만, 불안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는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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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을 평소에 의심할만 증상들이 있을까요?
크론병은 과민성 장증후군과 증상이 일부 겹치지만, 성격이 다른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평소에 다음과 같은 양상이 반복되면 단순 기능성 질환보다는 크론병을 의심해볼 근거가 됩니다.복통이 배변 후에도 뚜렷하게 호전되지 않거나, 설사가 수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야간에도 설사로 잠에서 깨는 경우는 기능성 장질환에서는 드뭅니다. 체중 감소, 식욕 저하, 만성 피로감이 동반되거나, 항문 주위에 치루·농양·반복되는 통증이 생기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혈변이 간헐적으로 보이거나, 빈혈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장 증상 외에 입안 궤양, 관절통, 피부 병변, 눈의 염증 같은 전신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역시 크론병 가능성을 높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크론병은 소장 침범이 흔해 일반 대장내시경만으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염증성 질환에서는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 상승, 대변 칼프로텍틴 증가 같은 객관적 지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과민성 장증후군과 감별에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변하거나 점점 악화된다면 단순 관찰보다는 혈액검사, 대변검사, 필요 시 소장 영상 검사까지 포함한 평가가 합리적입니다.정리하면, 통증 양상이 바뀌었는지, 설사가 지속적·야간성인지, 체중 감소나 빈혈 같은 전신 신호가 있는지를 평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소견이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소화기내과 진료를 통해 염증성 장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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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무좀 레이저 치료 중 실비보험 지급 거절
요약하면, 보험사의 이번 지급 거절 논리는 일관성은 부족하지만 약관 해석상 완전히 근거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다툼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발톱무좀 레이저 치료는 통상 비급여이며, 원칙적으로는 급여 치료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현재 시점에서 약물치료가 불가능한 객관적 사유”는 약관 해석상 흔히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문제는 2025년 6월에서 2026년 1월 6일까지는 2023년 간수치 상승과 약물중단 병력을 근거로 이미 지급을 했다는 점으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사후적으로 판단을 번복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 및 지급 일관성 측면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과거 항진균제 복용 후 간수치가 136까지 상승했고, 그로 인해 의사가 약물 재시도를 회피한 판단이 반복 치료 시점에도 합리적이었다는 점은 의학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약을 다시 복용해야 하는지는 의학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항진균제는 재복용 시에도 간독성 위험이 있으며, 과거 유의미한 간수치 상승 병력이 있으면 정상 간수치로 회복되었더라도 재노출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을 위해 약을 재시도하다가 간 손상이 발생하면, 이는 환자에게 실질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하며 보험상 이익보다 손해가 큽니다. 현실적인 대응으로는 2025년 재발 시점에 담당의가 “과거 항진균제 유발 간기능 이상 병력으로 약물치료 재시도는 의학적으로 부적절함”이라는 취지의 명확한 의학적 소견서를 다시 작성해 보험사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시에 이미 일부 기간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지급 거절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민원 단계로 넘어가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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