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손가락관절, 손목이 욱씬거려요
출산 후 7개월 시점에 나타나는 손목과 손가락 통증은 흔하며, 대부분은 반복적인 육아 동작으로 인한 과사용성 건초염이나 관절 부담이 원인입니다. 임신과 수유 시기에는 호르몬 변화와 체액 저류로 힘줄 주변 조직이 민감해지고, 아기를 안거나 달래는 과정에서 손목이 꺾인 자세가 반복되면서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특히 엄지 쪽 손목 통증은 드퀘르벵 건초염이 대표적이며, 손가락 전반의 통증과 뻣뻣함이 지속되면 염증성 관절질환 가능성도 감별이 필요합니다.현재처럼 밤에 아기를 오래 안고 난 뒤 통증이 악화되고 힘이 빠지는 양상은 과사용에 의한 일시적 기능 저하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침에 관절이 30분 이상 뻣뻣하거나, 눈에 띄는 부종, 여러 관절 통증이 동반되면 단순 과사용 외 원인을 고려해야 합니다.치료는 보존적 관리가 기본입니다. 손목을 가능한 중립 위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면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아기를 안을 때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자세를 조정하고, 수유 쿠션 등을 활용해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증 부위에는 하루 2에서 3회 정도 10에서 15분 냉찜질을 시행하면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 시 소염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수유 중이라면 약물 선택은 의료진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전완 근육 강화 운동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 손가락이 걸리는 느낌이 있거나 펴지지 않는 경우, 손 힘 저하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정형외과 진료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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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LA347, LA247 코드는 어느 부위 안좋을때 맞는건가요?
LA247과 LA347은 모두 신경차단술에 해당하는 보험 코드이며, 각각 시술이 시행된 척추 부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 코드는 병명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어느 부위의 신경을 차단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LA247은 경추 또는 상부 흉추 부위에서 시행되는 신경차단술로, 주로 목 디스크나 경추 신경근병증과 같이 목에서 발생한 문제가 어깨나 팔로 통증이 내려가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어깨 통증 때문에 맞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원인은 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LA347은 요추 또는 천추 부위에서 시행되는 신경차단술로,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좌골신경통 등 허리 및 하지로 이어지는 통증과 관련하여 시행됩니다. 따라서 허리 문제로 주사를 맞은 경우라면 이 코드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적으로 LA247은 목을 중심으로 한 상부 척추 문제와 관련된 시술이고, LA347은 허리와 관련된 시술입니다. 두 코드가 함께 있다면 목과 허리 두 부위에 대한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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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하려면 치료 기간이 표시된 진단서가 꼭 필요할까요?
결론적으로 산재 신청 시 치료 기간이 반드시 명시된 진단서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통원치료 필요” 진단서만으로도 요양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치료 필요 기간을 기준으로 요양 승인 여부와 휴업급여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가 있으면 심사 과정이 보다 원활하고 승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눈에 금속 이물이 들어간 경우는 각막 손상 여부, 염증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임상적으로도 일정 기간 치료 필요성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동일 의료기관에서 “예상 치료 기간”이 포함된 진단서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산재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요양급여신청서와 진단서, 재해 경위서, 필요 시 사업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 업무 관련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공상처리는 사업주와 합의로 처리하는 비공식 방식인 반면, 산재는 법적 보상이 보장됩니다. 특히 안구 손상은 후유증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한 접근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 진단서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로 보완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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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에 점이있는대 병원 가봐야 될까요?
사진에서 보이는 병변은 새끼 발가락 측면에 위치한 수 mm 크기의 갈색 색소 병변으로, 약간 비대칭이며 색이 완전히 균일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단일 사진만으로 양성 모반인지, 초기 흑색종인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발가락이나 발바닥 부위는 말단 흑색종이 드물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일반 부위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색소 병변에서는 비대칭, 경계 불규칙, 색의 다양성, 크기 증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이 중에서도 변화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현재 정보 기준에서는 1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점, 위치가 발가락이라는 점, 약간의 형태 및 색 불균일 가능성이 관찰된다는 점이 고려 대상입니다. 최근 크기 증가, 색 변화, 경계 변화, 출혈이나 통증이 동반된 경우라면 진료 필요성이 더 높아집니다.종합하면 급박하게 의심되는 소견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위치와 형태를 고려할 때 피부과에서 더모스코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 시 간단한 절제 생검으로 확진이 가능합니다. 예방적 관점에서 한 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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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 산정특례 적용 질문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주신 경우의 핵심은 “질환명 자체”보다 “최종 상병코드가 별첨 2의 심장질환 범위에 들어가는지”와 “같은 입원 기간에 별첨 2에 있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가 있었는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심장질환 산정특례는 별도의 5년 등록 방식이 아니라, 별첨 2 해당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그 치료를 위해 별첨 2 해당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까지 적용되며,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병원 청구로 적용됩니다. 심장질환 상병 범위에는 허혈심장질환 I20에서 I25가 포함되어 있고, 수술명에는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과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1에 대해 말씀드리면, 에르고노빈 유발검사에서 변이형 협심증이 진단되더라도 “진단만으로” 산정특례가 자동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현행 기준상 심장질환 산정특례는 허혈심장질환 I20에서 I25라는 상병 범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입원 중 별첨 2의 수술 또는 약제투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별첨 2에 열거된 약제성분은 Alteplase, Tenecteplase, Urokinase이고, 수술명에는 관상동맥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관상동맥조영술 자체나 에르고노빈 유발검사는 이 열거 목록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르고노빈 검사로 변이형 협심증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정특례 적용 근거가 부족하고, 같은 입원 중 실제로 별첨 2 해당 시술이나 약제투여가 있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이 부분은 고시 문언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질문 2에 대해서는, 변이형 협심증이든 불안정형 협심증이든 이것이 심장질환 산정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용 방식은 “5년 등록”이 아니라 “최대 30일” 방식입니다. 공단 안내문에 따르면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병원 측 청구만으로 혜택이 가능하고, 적용기간도 해당 상병 치료를 위해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입니다. 따라서 변이형 협심증으로 진단되더라도 5년 등록형으로 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질문 3은 이전 답변보다 더 엄밀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혈관이 막히기 직전의 심근경색에 준하는 협심증”이 최종적으로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코딩되더라도, 그 상병은 허혈심장질환 I20에서 I25 안에 들어가고, 같은 입원에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면 심장질환 산정특례 최대 30일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꼭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정되어야만 30일 특례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이 30일은 “급성 심근경색 전용 특례”라기보다 “심장질환 산정특례”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입원했더라도 진단적 관상동맥조영술만 하고 끝났다면, 현재 공개된 별첨 2 기준만으로는 산정특례 인정 근거가 약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담당 주치의가 붙이는 최종 상병코드, 입원 중 시행한 처치 코드, 청구 시 특정기호 입력이 실제 적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다만 “의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자의적으로 결정된다”기보다, 고시에 있는 상병 범위와 수술·약제 코드에 맞게 청구되느냐가 본질입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검사·시술 후 원무과나 심사 담당 부서에 “최종 상병코드가 무엇인지”, “M6551에서 M6554, M6561에서 M6567 같은 별첨 2 해당 코드로 청구되는지”, “특정기호 V192가 들어가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변이형 협심증 진단 자체는 산정특례의 충분조건이 아니고, 5년 등록형도 아닙니다. 하지만 변이형이든 불안정형이든 허혈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별첨 2의 시술, 특히 관상동맥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을 받으면 심장질환 산정특례 최대 30일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유발검사만으로 진단되고 시술이나 해당 약제투여가 없으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재 공개 기준에 가장 부합합니다. (여기서 별첨 2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에서 사용하는 고시 부속 목록을 의미합니다. 정식 명칭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 질환 및 수술·처치·약제 목록”에 포함된 별도 표로, 어떤 질환에서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산정특례를 인정할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기준표입니다.구조를 보면 단순히 질환명만 나열된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하나는 적용 가능한 상병코드 범위(예: 허혈성 심질환 I20에서 I25), 다른 하나는 그 질환 치료 중 시행된 특정 수술, 시술 또는 약제입니다. 즉 “질환만으로 인정”이 아니라 “질환 + 특정 치료 행위”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산정특례가 적용되도록 설계된 표입니다.심장질환의 경우를 예로 들면, 별첨 2에는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같은 시술 코드와 혈전용해제 성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이 있어도 해당 입원에서 이런 시술이나 약제 투여가 없으면 산정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 질환이라도 스텐트 시술이 시행되면 최대 30일까지 산정특례 적용 근거가 생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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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냉증이 심해서 손발이 얼음장입니다ㅜ
수족냉증은 단순 체질이라기보다 추위나 스트레스에 대한 말초 혈관의 과도한 수축 반응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에서 흔하며, 대부분은 기능적 혈류 조절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추운 환경에서 손발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피부 온도가 떨어지고, 심한 경우 통증이나 피부 건조, 갈라짐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레이노 현상처럼 혈관 경련이 반복되면서 색 변화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임상적으로는 단순 수족냉증인지, 기저 질환이 동반된 상태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가락이 하얗거나 파랗게 변하는 색 변화, 통증이 심한 경우, 피부 궤양, 또는 빈혈이나 갑상선 이상을 의심할 증상이 동반된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반면 겨울에만 증상이 있고 여름에는 괜찮다면 기능적 수족냉증 가능성이 높습니다.치료의 핵심은 생활요법입니다. 손발만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 몸통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복 착용이나 전신 보온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카페인과 니코틴은 혈관 수축을 유발하므로 줄이는 것이 좋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말초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는 족욕이나 온열 자극도 증상 완화에 즉각적인 도움이 됩니다.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혈관 확장제, 특히 칼슘채널차단제가 사용되며 이는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에서도 레이노 현상 치료로 권고되는 방법입니다.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약물보다 생활습관 교정과 지속적인 보온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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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 라인에 빨간색 선이 생겼는데 뭔가요?
사진상으로는 인중 중앙을 따라 얇게 붉은 선이 보이며, 국소적인 융기나 고름, 뚜렷한 모낭 중심 병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여드름 형태보다는 피부 자극 또는 표재성 염증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병태생리적으로 해당 부위는 피지선과 모낭이 밀집되어 있고, 면도, 마찰, 마스크 착용, 환경 변화(습도·온도 변화) 등에 의해 각질층이 손상되면 일시적인 홍반이 선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 중 기후 변화나 세안제·화장품 변화가 있으면 접촉피부염 양상으로도 흔히 발생합니다.임상적으로 하루 경과라면 급성 자극성 피부염 또는 경미한 모낭염 초기 단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여드름이라면 보통 구진이나 농포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형태와는 다소 다릅니다.관리 측면에서는 자극 최소화가 우선입니다. 면도는 며칠 중단하고, 세안은 순한 제품으로 하루 2회 정도 유지하며, 보습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손으로 만지거나 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증상이 3일에서 5일 내로 호전되지 않거나, 통증·부종·고름이 동반되면 국소 항생제 또는 약한 스테로이드 외용제가 필요할 수 있어 피부과 진료를 권장합니다.대부분 이런 경우는 수일 내 자연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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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정하고 요도가 따갑슴니다 어떡하죠
현재 말씀하신 양상은 대체로 정상 범위 내에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몽정 시 정액이 요도를 통과하면서 점막에 일시적인 자극이 생기고, 이후 소변이 지나갈 때 따가운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서는 점막이 상대적으로 민감해 이런 증상이 더 잘 느껴질 수 있습니다.임상적으로 중요한 점은 증상의 지속 시간과 양상입니다. 몽정 이후에만 증상이 발생하고, 소변 시 약간 따가운 정도이며, 하루 이내에 자연스럽게 호전된다면 생리적인 반응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다른 치료 없이 경과 관찰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증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평소에도 배뇨 시 통증이 있거나, 요도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참기 어려운 증상이 동반된다면 요도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변 검사 등을 통해 평가가 필요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여 소변을 묽게 유지하고, 몽정 후에는 소변을 참지 말고 바로 배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극적인 음료는 일시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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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알러지 검사 비용 얼마인가요?
알러지 검사는 종류에 따라 비용과 시행 기관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사용하는 검사는 즉시형 알러지 검사이며, 이는 피부단자검사나 혈액검사로 시행되고 알레르기내과, 이비인후과, 일부 내과에서 시행 가능합니다. 비용은 피부단자검사의 경우 약 2만 원에서 5만 원, 혈액검사는 항목 수에 따라 약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지연성 알러지 검사라고 흔히 불리는 검사는 음식 관련 면역글로불린 G(IgG) 검사나 패치 테스트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알레르기내과 또는 피부과에서 시행합니다. 비용은 음식 IgG 검사의 경우 약 20만 원에서 40만 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가이며, 패치 테스트는 약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음식 IgG 검사는 현재 주요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진단적 유용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어, 검사 결과만으로 식이 제한을 결정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습니다.실손보험 적용 여부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시형 알러지 검사는 의사가 임상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음식 IgG 기반 지연성 알러지 검사는 건강검진 성격의 비급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결론적으로, 증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우선 즉시형 알러지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표준적 접근이며, 지연성 알러지 검사는 필요성과 해석의 한계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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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약복용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
현재 설명해주신 상황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치핵(치질)이나 항문 열상에서 출혈을 줄이기 위해 처방되는 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처방되는 약은 대부분 동일한 성분을 하루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복용하도록 되어 있고, 각 시간대별 약이 서로 다른 종류가 아니라 “같은 약을 나눠 먹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아침·점심·저녁 약이 외형과 개수가 동일하다면, 특정 시간에 꼭 해당 봉투를 먹어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복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회 처방이라면 대략 6시간에서 8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복용하면 되고, 점심 약을 저녁으로 미루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한 번에 몰아서 2회분을 같이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항생제나 특정 위장약, 좌약이나 연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복용 타이밍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약 봉투에 항생제 표기나 “식전·식후” 지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혈이 지속되거나 양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단순 치핵이 아닌 다른 원인 가능성도 있으므로 재진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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