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산재 신청 시 치료 기간이 반드시 명시된 진단서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통원치료 필요” 진단서만으로도 요양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치료 필요 기간을 기준으로 요양 승인 여부와 휴업급여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가 있으면 심사 과정이 보다 원활하고 승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금속 이물이 들어간 경우는 각막 손상 여부, 염증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임상적으로도 일정 기간 치료 필요성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동일 의료기관에서 “예상 치료 기간”이 포함된 진단서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산재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요양급여신청서와 진단서, 재해 경위서, 필요 시 사업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 업무 관련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상처리는 사업주와 합의로 처리하는 비공식 방식인 반면, 산재는 법적 보상이 보장됩니다. 특히 안구 손상은 후유증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한 접근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 진단서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로 보완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