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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상가쪽 내력벽은 부시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내력벽은 기본적으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철거를 하고자 한다면 구조검토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수선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셔야 됩니다. 구조검토를 할 때 구조 보강을 해야지 철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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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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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리로 도로에 싱크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기본적인 싱크홀 발생 원인은 지반 속에 동공(빈 공간)이 생성되고, 상부 지반이 그 속으로 무너져 내려서 생기는 것입니다. 지하 동공의 발생 원인 중 대표적인 두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석회질이 많은 지반에 지하수가 흐르면 석회질이 물에 용해됩니다. 그 후 지하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면 동공이 생겨납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지하수가 흐르면서 주변 지반을 침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약지반일수록 침식이 더 잘 발생합니다. 침식작용을 한 곳에 동공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일 것 같습니다.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대부분 위에 설명한 자연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위 원리중 두번째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지하수가 자연스럽게 흐르며 침식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을 할 때 지하층을 깊게 파서 지하수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서 침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하에 매설한 배관이 노후되거나 주변 공사 중 파손에 의해서 누수될 경우 주변 지반을 침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침식된 지반에 동공이 생기며 싱크홀까지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가 형셩되면서 설치된 배관들이 많기 때문에 30년 이상된 노후 배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를 다 교체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야 되며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이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크고 작은 싱크홀이 지속적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조짐이 보여도 빨리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지하공사를 할 때도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여 신경써서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연 발생하는 것은 막기 힘들겠지만 인재로 인한 것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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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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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에서 "취부" 작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취부를 말 그대로 풀자면 위치를 취하며 부착한다는 것으로 어떠한 자재의 위치를 잡고 그 위치에 부착(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열재, 타일, 석고보드 등의 위치를 잡아보고 그 위치가 맞다면 부착시키는 작업 같은 겁니다. 자재의 위치도 잘 맞아야 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지 하자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축은 장기간 유지되도록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취부작업이 중요합니다.(물론 다른 작업들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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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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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짓는 것을 보면은 수십층 건물에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데저 거대한 크레인을 어떻게 높이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기초를 만들어서 앵커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베이직 마스트(트러스 형태의 구조물)를 설치하고 그 위로 기둥 역할을 할 마스트를 설치합니다. 설치된 마스트에 텔레스코픽 케이지라고 하여 유압식으로 상하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추가 마스트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텔레스코픽 케이지가 설치되면 상부 크레인의 각 부분이 설치됩니다. 이때까지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이후 마스트를 추가할 때는 타워크레인 자체적으로 마스트를 들어올리고 텔레스코픽 케이지로 집어 넣어서 연장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간단히 적었지만 실제 작업시 여러 요인으로 위치를 맞추기 까다롭고, 구조적인 검토를 하며 연결하기 때문에 쉬운 작업운 아닙니다. 혹시 몰라서 T형 타워크레인의 구조를 잘 표시한 이미지도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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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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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건축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면 준공이 안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어떤 부분이 달라지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승인 일괄처리 대상인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 것은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정리된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일괄처리 조건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감재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하나 면적에는 영향이 없거나 일괄처리 규정 안(50제곱미터 이하 또는 전체 바닥변적의 1/10이하)에서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외단열 공법이라면 마감재의 변경이 좀 더 자유로울 것입니다. 내단열 공법일 경우 벽체 중심선이 구조벽체와 마감재를 포함한 두께의 중심이며, 외단열 공법일 경우 구조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열형태에 따라 질문에 내용이 달라집니다. 외단열 공법이라면 마감재가 바뀌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보통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색채나 재질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면적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영향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변경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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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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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벽타일 금이갔는데 교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대리석과 비슷한 디자인의 포세린 타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타일이 금이 가면 부분 교체를 해도 됩니다. 그 보다 비용을 아끼시려면 금이간 부분을 같은 색의 실리콘으로 채우고 면정리 하거나 몰탈을 채운 뒤 방수를 위해 실리콘을 살짝 덮어 면정리하면 됩니다. 금을 메꾸는 것을 하면 색상을 맞추기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타일 넘어로 물이 스미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후 균열이 더 생긴다면 교체를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교체하게 되면 해당 타일이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서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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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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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난간은 왜 샷시로 만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오래 전에는 난간을 콘크리트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창문을 크게 만들고 난간이 설치될 부분에 투시형 난간으로 시공했습니다. 그 형태가 질문에서 말씀하신 샷시로 이해됩니다. 금속 난간대를 설치하면 시야도 확보 하면서 창문 설치 후 시공도 가능하여 작업이 용이합니다. 최근들어 난간대가 설치가 필요 없게 난간의 상단 높이에 가로바를 설치하고 하부는 고정창으로 만드는 창호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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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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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의 바닥에 철제 보호대 같은게 설치된 이유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진 것은 수목보호판 또는 가로수보호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도로변 가로수나 공원, 건축 토목 현장에서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옮겨 심은 수목의 뿌리가 잘 내리는 것과 생육에 도움을 주고자 사용합니다. 수목을 받쳐줄 지주목을 밀리지 않게 잡아줄 목적으로 구멍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디자인도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로변의 미관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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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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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유적지 같은 건축물들은 오래지나도 남아있는데 요새 건물은 왜 안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건축의 목적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적으로 남아 있는 건축물들의 많은 비율이 신전이나 성전 같은 신을 위한 예배 장소 같은 건축물, 왕이나 귀족의 성, 왕의 무덤 등 정성을 많이 들여서 건축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높은 건축물은 더 신경써서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현대의 건축물도 비슷합니다. 중요하다거나 상징적인 건축물이라 여겨지면 많은 자본과 기술력을 투자하여 다른 건축물들 보다 더 오래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만큼 공을 들인 경우는 다른 건축물들에 비해서 오래 유지됩니다.추가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에 대한 목적이 강한 건축물들 중 재건축을 생각하고 건축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는 것 보다 철거 후 재건축을 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다 생각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건축하는 경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시장 논리에 의한 영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윤을 더 남기려는 욕심에 품질이 떨어지는 결과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건축과 욕심에 의해 품질이 낮은 건축을 하게 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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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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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 중에 발파를 하던데 이러면 근접한 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호하게 답을 달았다 생각드실겁니다. 왜냐하면 발파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증명이 어려워서 입니다. 발파작업시 규정에 맞춰서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제기가 어렵고, 규정에 맞게는 했는데 주변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의심은 가지만 그것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정대로 시공했기 때문에 발파작업으로 인한 파손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습니다.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 건설사가 제출하는 서류를 근거로 보기 때문에 더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알 방법이 없죠.) 오래된 건축물이라면 규정대로 시공해도 영향을 받아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 증명이 어려울 뿐입니다. 건축물 손상 외에도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대 영향이 없다고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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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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