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재는 어떻게 소음을 흡수하고 차단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방음재는 크게 흡음재와 차음재로 나뉩니다. 흡음재는 대부분 다공질 형태로 많은 구멍에서 소리의 진동(음파)을 흡수하여서 열에너지로 변환하며 소리의 반향을 줄이고 소음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리가 반사되며 공간 내부에서 섞이며 잡음도 많아지고, 소리의 세기가 증가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차음재의 경우 소리가 관통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로 밀도가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 투과되는 소음을 줄여줍니다. 소리가 차음재를 통과할 때 그 진동을 최대한 흡수하여 재생산을 방지합니다. 흡음재는 보통 음향실, 스튜디오, 공연, 건물의 내부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고, 차음재는 도로, 차량, 건물 등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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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짓고나서 추가공사는 따로 설계 하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기존 설계대로 지은 후에 추가로 부속실을 더 지어야 될 때를 얘기하시는거죠? 그럴 것으로 보고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추가공사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사용승인 전이라면 현장과 도면이 일치해야 하며, 면적 변경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설계변경허가를 받아야 될 수 있으니 추가로 설계를 하는게 맞습니다. 사용승인까지 마친 이후라면 증축신고(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에 따른 설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용적인 문제를 따져보자면 사용승인 전에 설계변경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신규로 증축설계를 하는 것 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생각되니 사용승인 전에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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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사 설계만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필요로 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은 기초만 공사하고 상부에 아무 것도 안 두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상부에 건축물 없이 무언가 적재해둔 것을 본다면 기초가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일 것입니다. 기초만 설계하고 싶다면 토목설계 사무소, 건축사사무소나 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일에 비해서 설계비용이 높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꼭 관공서에 신고나 허가를 거치치 않아도 되는 구조물이라면 가장 저렴한 곳에 마티시면 됩니다. 신고나 인허가를 거쳐야 할 경우라면 해당 인허가를 진행해 줄 수 있는 곳에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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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에 보면 철근조립하는 인부들이 거의 외국인인데 왜 한국사람들은 없는가요? 일이 힘들어서 일까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건설현장에 외국인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인건비를 맞추기 쉬운 편이라는 것과 외부 작업이 매우 힘들다 보니 한국 젊은 인부의 고용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주로 실내작업에 한국인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실내 작업이 더 정교하다 보니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편입니다. 일부는 실내 작업이 외부 작업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덜 힘들고, 날씨 영향을 적게 받아서 외부 작업 보다 덜 기피하는 점에서 한국인이 적극 참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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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짓는속도 점점빨라지지만 불안도는 왜안떨어질까요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현대건축의 주요 구조체는 대부분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철근콘크리트는 구조체로써 튼튼하면서도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는 양생기간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보통 28일 이상 양생하면 최대 압축강도를 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점차 빨라진다면 어떨까요? 최대 압축강도에 이르기도 전에 상부층이 올라가고 있다면? 선시공한 부분과의 일체화를 위해서도 양생기간을 어무 길게 못 주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적정 강도를 확보하고 시공해야 된다는 것 또한 맞습니다. 특히 혹한기에는 그 기간을 더 길게 두고 양생한 뒤 상부층을 시공해야 됩니다. 일전에 H건설사 아파트 시공 중 무너진 곳이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것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충분해지기 전에 다음 층을 시공했던 것입니다. 재료에 문제가 없었다면 기간 문제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시공기술이 발달해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니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 양생기간을 줄이면서 타설이 가능한 특수 콘크리트도 개발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서 비쌀 것이기에 그 것을 사용할지에 대한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자재비용과 공사기간을 단축했을 때 줄일 수 있는 인건비 등의 계산을 따져서 더 싸게 시공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지 무조건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공사기간을 줄이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의 주관적 의심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만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공사기간을 단축시킨다는 말을 들으면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뢰가 갈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고 더욱 설득력 있어야 합니다. 그 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여진 건설사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자리잡힌 공포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는 공법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공법인지 자세히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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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짓기 위해서 터파기는 어느정도 깊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건물을 지을 부분에 터파기라면 기초의 깊이를 고려하여 파면 됩니다. 설계를 하면 건축단면도에서 기초가 지반에서 얼마나 묻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서 적절히 터파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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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물 빠짐은 어떻게 설계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보통 넓은 공간에서 우수처리를 위해서 적절한 위치에 우수드레인을 설치하고 집수정을 설치합니다. 차량의 통행이나 사람들의 통행시 지장이 없는 선에서 설치하는데 간격을 좁힐수록 배수가 잘됩니다. 하지만 운동장의 경우 외곽으로만 설치할 수 있어서 간격이 매우 넓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탄화를 더욱 신경써야 하며, 인조잔디 같은 것을 깔 경우 투수가 용이한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운동장에서 활동이 가벼운 보행활동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부에 배수설비를 묻어두는게 어렵습니다. 못한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평탄화에 신경쓰고, 인조잔디 포장시 투수가 용이한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천연잔디 식재시에도 평탄화와 투수성을 고려하여 식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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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물원이나 생태관에서는 파충류를 왜 실내에서만 사육하고 야외방사장이나 화단처럼 넓은 공간에서 풀어놓고 전시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파충류는 변온동물로 주변 기온에 따라 체온이 변합니다. 따뜻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추울 때는 체온이 너무 낮아져서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으며, 겨울철에는 먹이도 많이 줄어드니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겨울잠을 자는 습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파충류들이 우리니라 기후와 다른 곳에서 살던 종이 많아 기후에 적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에서 원래 살던 지역의 기온과 습도를 인공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오히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사육할 경우 환경을 유지시켜 주기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파충류를 실내에서 사육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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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 간격의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장애인주차장 규격은 3.3m x 5.0m입니다. 주차구획에 대한 규정은 주차장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협회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해당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과거 일반주차장 폭이 2.3m였을 때 장애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야 할 때 승하차와 이동이 편하도록 1m 통로를 주도록 기준을 만들었고, 일반 주차장 폭이 늘어난 후로도 그때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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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관이랑 PERT배관이랑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PE관은 폴리에틸렌관이고, RT가 붙은 것은 고온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PB관은 폴리부틸렌관으로 재질이 다릅니다. 둘 다 고온에 사용 가능하지만 PE-RT관이 PB관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PE-RT관이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 또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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