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과하는 질서유지부담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을 통해서 그런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규칙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제3자에게 그러한 위반금을 부과하고 그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가 공공의 통행용으로 사용되어 온 경우라면 이와 같은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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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랑 공실기간 월세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사유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먼저 부담하겠다고 말한 이후에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한 부분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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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고소하면 처벌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이 게임 내에서 익명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고소하는 경우 고소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각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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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부정사용 건으로 신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특성상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지하고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합의금에 대해선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정도로는 추가적인 위자료 역시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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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떨어진 타일로 주차된 차량 손상에 대한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다른 수리비용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걸 고려할 수 있으나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마무리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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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관련하여 변상금부과징수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787 판결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변상금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제3자와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그로 하여금 변상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이로부터 변상금징수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다른 판례를 살펴보면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두 성립요건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제기하거나 별도로 제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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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잡종재산에 관하여 대부하는 행위에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과거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표현하였으나 현재는 법적으로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해당 재단을 관리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조건 혹은 이행 과정에 따라서 사법상 계약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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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 고시원 - 원룸계약건의 가계약금 환수 가능 여부 (임차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이 과거 위반 건축물로 고지된 바 있으나 현재 시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미고지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편 저당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추후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러한 점에 대해서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약 반환이나 중개수수료 지급 거부 내지 반환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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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해서 지금상태에 어떻게 행동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개시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아직 상속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상속인들이 바라는 것과 별개로 본인이 실제로 원하시는 바에 따라 상속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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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딥페이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용자를 ip 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고 그 이전에도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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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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