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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아마도분명한양파
아마도분명한양파

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공개 계정(거래용 계정)에서 제 게시물의 댓글창에 제3자들이 모두 볼 수 있게 욕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사람과 거래하려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기 같다는 의심이 들어 다른분이랑 거래하겠다고 말씀드린 뒤, 거래를 파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저렇게 댓글이 달렸는데요 내용은 “개씨발년”, “개병신같은년”, “지랄병을 떨어요” 등 노골적인 욕설이고, 저를 특정해 직접 언급한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댓글이 2개 있으며, 저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된 상대방의 전화번호도 있는상황입니다. 캡쳐, pdf 다 일단 따놓았구요.

이 경우 저 댓글 2개만으로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공연성·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죄 판결이 무조건 가능할까요? 너무나도 상처 받아서 합의 의사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꼭 실명으로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인정이 됩니다.(특정성 요건)

    나머지 공연성과 모욕성은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재된 사정만으로도 모욕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공개 계정의 댓글창에 제삼자가 열람 가능한 상태로 직접적인 욕설을 게시한 행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사사건 특성상 유죄 판결이 반드시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 표현 맥락과 정황이 함께 판단됩니다.

    • 법리 검토
      모욕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트위터 공개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댓글 내용이 게시물 작성자인 귀하를 지칭하고 있다면 특정성도 충족됩니다. 거래 파기 경위와 무관하게 노골적 욕설은 정당한 의견 표현으로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 성립 요건 충족 여부
      개별 댓글 수가 소수라 하더라도 표현 수위가 높고 직접적이면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귀하를 특정해 지칭했고, 실제로 제삼자가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계정 특정, 작성자 동일성 입증은 수사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 대응 및 유의사항
      이미 확보한 캡처와 원본 파일은 증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등 인적 단서가 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 의사가 없더라도 절차 진행은 가능하며, 다만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및 첨부파일의 내용만 봐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만한 사유, 즉 신상공개 등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해당 모욕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표현 경위나 의도 등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SNS 계정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