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욕설 실질적으록 고소 가능한지
트위터에서 제가 그 사람이 자꾸 말도 안되는 걸로 우기길 래 제가 어떤 사람한테 시발련아 , 아라고 썼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병신년아라고 한 사람한테서 합의금 300
만원 받았다고 저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고 소가 되나요? 디엠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인용으로 했어요.
조회수 40정도 나오고 그냥 제가 삭제햇고요. 고소한다고 하길래 글 삭제하고 계정 비공으로 바꿧는데 그 사람이 제 디엠으로 임시 신고 했고, 월요일날 고소장 접수하러 간다 고 하길래 하실 말씀이 뭔데요? 라고 하고 그 사람이 저보 고 할말은 내가 있지 않냐고 없으면 내일 고소 접수하고 사 건번호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소가 되나 요? 저사람이나 제 신원을 특정할 어떠한 글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대로 사과 했는데 부모님과 통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ㅂ사실 제가 미성년자고 부모님에게 들키면 혼날 것 같아서 부모님 안계시다고 거짓말해버렸어요. 금데 그 사람이 부모님과 통화 못하면 그냥 고소 진행하겠다고 막 그렇게 말하고 절 차단해버렸어요. 저 진짜 열심히 사과했는데도 고소까지 갈까요..? 정말 계속 사과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고소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트위터 인용으로 “시발련아”라는 표현을 단 한 번 사용했고, 상대방의 실명이나 구체적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게시물도 삭제되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이고, 사과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선처 사유로 작용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가 “그 글이 자신에 대한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닉네임이나 신원 특정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게시물 조회수가 40회 수준으로 낮고 이미 삭제된 점은 ‘공연성’도 약하다고 평가됩니다. 상대가 “다른 사건에서 300만원 받았다”고 하며 위협하는 것은 실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수사 가능성 및 대응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트위터 운영사로부터 IP·계정 정보를 요청해야 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사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형사책임은 제한되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가 신고를 명분으로 협박·금전 요구를 계속한다면 협박죄나 공갈미수로 역고소도 가능합니다.조치 및 주의사항
① 대화 캡처 및 사과 내역 보존(선처 요청 근거 확보)
② 상대방이 부모 통화 요구나 금전적 요구를 지속하면 녹음 후 경찰 상담
③ 동일 표현 재발 방지를 위해 SNS 비공개 유지
④ 향후 수사 연락 시, 미성년자임을 명시하고 변호인 또는 보호자 동석 요청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형식상 고소는 가능하나 실질 처벌 가능성은 극히 낮고, 오히려 상대의 협박성 언행이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발련아 , ㅂㅅ아"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충족이 될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상황에서의 발언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며, 트위터에서 신상공개가 된 상황도 아니라면 특정이 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