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스스로 cctv 확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다소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다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증거 능력이나 증거력 면에서 유의미한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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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성립조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해 인정 여부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그 미용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은 고소인이 어느 정도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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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금전을 요구하였던 부분이나 신고를 하게 된 후에 반환을 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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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그냥 받아들일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먼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개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 정부 차원에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과를 지켜보고 보상이 진행되면 그에 응하거나 별도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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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유출됐을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보상을 진행하는게 아니라고 한다면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어떠한 개인이 직접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다소 번거롭고 소송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관련 제도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것이 논의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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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분실 도난 의심 되는데 증거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이 직접 절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다면 신고하더라도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착용 여부나 누군가 가져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위치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그 부분을 확인 요청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고 직접 확인하시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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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1로 싸움을 할경우 정당방위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정을 살펴보지 않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 다수에게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면 그런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서 다소 공격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사건에 비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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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 법 관련 궁금한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추천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수익을 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문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참가비를 받은 후에 입장시켜서 리딩 행위를 하는 사설 리딩방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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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작성한 공증서으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 일번 부분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1번의 위반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 다만 면접교섭 자체가 불가한 부분은 이번에 대해서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투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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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새로운매매계약. 보증금반환시기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목적물을 누군가가 사용 중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 월세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매매계약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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