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수정사항 있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에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면 재발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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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계약 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매매계약에 대해서 매도인과 협의해서 그 일정을 조정하거나 그 매매계약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알려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지인이 법조인이라고 하시면 지인과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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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전자소송 민사 걸고 검찰청에 형사 사건 결판문 있어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보냈는데 사실조회되면 그 문서는 어디서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직접 사실조회 신청이나 촉탁을 신청한 경우라면 그 내용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서,그 회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소송에서 그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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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 제주도에서 방을구해서 사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내용도 고려해야 하는데 달리 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소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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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결국 제삼자가 승낙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그 승낙을 하게 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를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하에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라거나, 원인 무효의 등기하에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 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저당권자 뿐만 아니라 소유자(제3전득자)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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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왜 피해자마다 수사결과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증거자료가 미비하거나 수사관마다 법리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그 결론을 달리하게 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 절차를 통해 기존 판단에 대해서 다투어 보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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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약 타미플루 복용호 계속 되는 두통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학 지식의 관련 과로 상담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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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회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참고해서 입력을 하셔야 하고 질문에 기재하신 사건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 해당 사건이 진행된 연도에 대해서 가소라는 단어 앞에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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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고소당했을경우 진술전 무고로 맞고소해서 무고진술부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로 고소하여서 무고 사건에서 먼저 진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먼저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미루면서 무고 사건을 먼저 고소인 조사받는 것이 오히려 수사기관에 불리한 인상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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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신고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 돼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 관련 회사에 본인 휴대폰 번호를 도용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고 비슷한 사례에서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조치를 받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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