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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칼새196

젊은칼새196

부동산관련집주인과분쟁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월3개월미납으로 오늘 퇴실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그렇게 적혀있구요.. 근데 집주인이 비번을 바꾸면서 오늘까지 완납을해야 짐을 가져갈수있다고 말을하더라구요 저도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시간양해를 했고 금액을 구하지못한상황입니다.. 이경우에는 짐만 빼서 나올수있는거지.. 어떻게 해결하면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집명의변경은 안되어있습니다 추가로 두달전에도 월세가밀려서 여자친구랑자고있는데 마스터키로 열고들어와서 이걸로도 문제를 삼을수있는지도궁금합니다

짐회수요청이야기하니 계약서7번조항을보여주면서 부모님 보증 서면 짐을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만약에 경찰에신고해서 짐회수를 하러가서 집주인과 대면하면 집주인이 월세 완납하라고 계속이야기할꺼같은데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되나요? 당장 구할여력은없고 변제의사는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경찰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