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입 중단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확실히평범한라즈베리잼
확실히평범한라즈베리잼

만기전 세입자가 퇴거할때요 3개월전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세입자 입니다.

만기전에 퇴거했고 퇴거 3개월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세는 연세로 1년 연세 전부 부담했구요.

부동산에서 집이 안나갈것 같다고 수리해야 된다고 하셨다는데 그냥 냅두라고 하셨답니다.

집은 현제 비어있는 상태고 남은 보증금과 세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주인에게 요청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갱신을 한 상황이라면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통해 계약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중도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즉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니라면) 남은 기간의 월세 지급을 구하는 건 협의의 영역이나 그 기간만료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도래해야지만 계약이 종료되며 이때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따로 협의가 되신 것이 아니라면 만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