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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자연친화적인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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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대출을 갚기 위한 이사를 해도 되는 시기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십니다. 사실 이것만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현실적인 고민도 너무 저를 짓누르네요.

우리가족(아빠, 엄마, 저, 동생)은 현재 아빠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3억짜리 전세입니다. 2억은 아빠가 대출받으셨고 이자만 납부하고 계셨고요, 나머지 1억은 아빠와 저(자녀)의 현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2억 대출이 자녀에게 상속될 때 생길 변수(한도가 바뀐다거나, 이율이 바뀐다거나,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매달 같이 갚아야 한다거나)가 걱정이 됩니다. 은행이 보기에 저희와 아빠의 능력은 다를테니까요.. 대출심사에서 결과가 좋지않으면 은행에 당장 돈을 갚아야하고, 집을 당장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오는건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이 집을 처분하고, 대출 없이 현금만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의 집으로 옮기고 싶어요.

한마디로 아버지 은행대출을 갚고자 하는 이사인데, 지금 아버지가 위독하신 이 시기에 섣불리 이사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무슨 우리집이 부동산 이익을 남기려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은행빚을 갖기 위한 건데도 문제가 되려나 해서요. 문제가 되면 당연히 안 하는게 맞으니까요.. 법적으로 깔끔하려면 상속절차가 다 끝나고 하는게 맞겠지만 절차가 하루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니 이런저런 걱정이 들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위독하신 상황에서 이사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이사를 하시게 된 이유에 대하여 가족구성원간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은행측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를 하는 상황이고 그 소유자 역시 동의하여 위임장 등 첨부하여 적법하게 거래 진행하고 실제로 대출금 전제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