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철거 원상복구 권리금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존 임대차 상태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임대차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권리금에 대한 부분 역시 임대인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부할 수 있다고 볼 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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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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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현재 해당 영상 등 증거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면 카카오톡에서 일부 인정하는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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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자로서 토지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은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된다는 전제에서,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는 그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구행위로 인저앟지 아니하고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닛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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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몽둥이나 물건 같은 것을 휘두르는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사한 사안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는,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 긴급피난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해당 판결에서는 원심이 피고인이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개들을 쫓아버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물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한 것은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당시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피해견이 평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형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조각적 과잉피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긴급피난의 법리에 대한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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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폐업으로 인한 환불금을 4년치 결제를 이용하여 단가를 산정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결제한 것에 대해서 과거 결제 내역까지 통합하여 계산하는 것은 위 계약서 규정을 고려해도 부당하다고 보여지고 일반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계약서 규정 역시 당사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그 주장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소송 진행의 시일이 소요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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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상담을 받아보신 것처럼 해당 내용이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피해자 수가 어느 정도이고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고 본인에게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적용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대포통장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문제든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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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죄가 되지 않은 행위를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은질의하셨던 내용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형법 제1조 제1항(이하 참고)의 원칙에 따라서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형법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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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을 규정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 붙이게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의 법률, 즉 구법을 기준으로 벌칙을 적용하게 됩니다.'개정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다만 개정하여 시행하기 전에 범죄행위가 완성되지 않았고 개정된 후에 그러한 범행이 완성되거나 불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경우라면 개정된 신법이 적용되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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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원상복구 의무 사전 협의된 페인트 작업도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생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위와 같은 정도의 하자라면 사용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수리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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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후 오피스텔 명의변경 대리인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정 등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사나 본인에게 위임을 받은 제3자를 통해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관련 지식이 없다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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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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